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 2015. 12. 29. 화성시 ○○○ ○○○ ○○○○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은 2022. 1. 25. ◈◈◈와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이하 ‘제1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 ◎◎◎, 수탁자 ◈◈◈으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은 2022. 1. 26.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이 양도대금 100만 원에 제1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에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는 2022. 1. 27. 원고 ◇◇◇과 ☆☆☆☆☆☆☆가 양도대금 100만 원에 제1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원고 ◇◇◇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이하 ‘제1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신탁원부를 변경하였으며, ☆☆☆☆☆☆☆의 사내이사 □□□은 같은 날 원고 ◇◇◇ 명의로 100만 원을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제1지분에 관하여 2022. 2. 24. 수탁자를 ◈◈◈로 하고, 제1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다. ◎◎◎은 2022. 1. 25. ◈◈◈와 이 사건 아파트 중 제1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2분의 1 지분(이하 ‘제2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 ◎◎◎, 수탁자 ◈◈◈으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제2신탁계약’이라 하고, 제1신탁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은 2022. 1. 26. ☆☆☆☆☆☆☆와 ◎◎◎이 양도대금 100만 원에 제2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에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는 2022. 1. 27. 원고 △△△과 ☆☆☆☆☆☆☆가 양도대금 100만 원에 제2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원고 △△△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이하 ‘제2변경계약’이라 하고, 제1변경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신탁원부를 변경하였으며, ☆☆☆☆☆☆☆의 사내이사 □□□은 같은 날 원고 △△△ 명의로 100만 원을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제2지분에 관하여 2022. 2. 24. 수탁자를 ◈◈◈로 하고, 제2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각 변경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당사자들은 해당 각 지분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신탁의 기간)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단, 수익자가 원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통지하면 통지일로부터 1개월 뒤에 본 신탁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제4조(등기)① 위탁자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해당 각 지분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한다.제5조(신탁 부동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명의를 보유하고,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대상 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②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수탁자에게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수익 및 비용의 처리)①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③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 받거나 수탁자의 이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④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제8조(신탁계약의 종료)①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제3조에 따른 신탁기간의 만료로 종료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수탁자의 수탁능력이 상실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③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서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제9조(계약의 변경)① 본 계약의 내용은 수익자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② 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위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수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당사자들은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양수도 대상 권리)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 1. (생략)②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제1항에 따른 신탁계 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을 확인한다. 제3조(양수도의 방법)①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서에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② 양도인은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의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양도인은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수탁자에게 관련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4조(양수도 대가)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금 100만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제5조(계약의 해제)① 양도인은 언제든지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위탁자 지위변경의 대가를 양수인에게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인에게 원상회복시키는 등기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양도인은 제1항에 따른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권리 의무의 원상회복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마. 원고 ◇◇◇은 제1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과 관련하여, 2022. 2. 16. 원고 ◇◇◇ 명의로 종전 수탁자(☆☆☆☆☆☆☆)에게 지급된 1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원고 △△△ 역시 제2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과 관련하여, 2022. 2. 16. 원고 △△△ 명의로 종전 수탁자(☆☆☆☆☆☆☆)에게 지급된 1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2022. 8. 5. 위탁자 지위가 제1변경계약에 따라 ☆☆☆☆☆☆☆에서 원고 ◇◇◇으로, 제2변경계약에 따라 ☆☆☆☆☆☆☆에서 원고 △△△으로 각 이전되었고, 그러한 지위 이전으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원고 ◇◇◇이 제1지분을, 원고 △△△이 제2지분을 각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제1변경계약을 근거로 원고 ◇◇◇에게 취득세 63,255,780원, 지방교육세 1,920,820원, 농어촌특별세 4,792,220원을 각 부과·고지하고(원고 ◇◇◇이 기납부한 134,000원을 차감한 것으로 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제2변경계약을 근거로 원고 △△△에게 취득세 63,255,780원, 지방교육세 1,920,820원, 농어촌특별세 4,792,46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원고 △△△이 기납부한 134,000원을 차감한 것으로 이하 ‘제2처분’이라 하고,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2. 8. 18.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등에 따르면 위탁자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결정권과 영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원고들이 각 제1, 2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존재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변경계약 당시 ☆☆☆☆☆☆☆에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객관적 증거서류인 거래내역확인증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가격 1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바, 취득가액이 아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위탁자 지위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 위탁자 지위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위법이 있다.
3) 원고들은 ☆☆☆☆☆☆☆를 상대로 원고들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중대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가합5584, 2023가합5607). 원고들과 ☆☆☆☆☆☆☆는 ‘원고들과 ☆☆☆☆☆☆☆는 각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2023. 10. 19.자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여기에 이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이 소급하여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위탁자 지위 양도로 신탁재산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 13, 14,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제1, 2지분에 관한 위탁자 지위는 원고들에게 각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을 근거로 원고들이 신탁재산인 제1, 2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서는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② 과거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려면 먼저 신탁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자가 거래행위를 통해 신탁재산을 취득한 후 다시 신탁을 설정하여야 했으나, 신탁법이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탁을 종료하지 않더라도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신탁법 제10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1호),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2호),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3호)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후 신탁을 종료하여 새로운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등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되었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그에 따라 지방세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2015. 12. 29.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입법 경위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위탁자 겸 수익자 지위를 가진 ◎◎◎은 ☆☆☆☆☆☆☆에 제1, 2지분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고, ◎◎◎으로부터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는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제1, 2지분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점, 이 사건 각 변경계약 제2조 제1항은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정한 과세요건인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④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⑤ 원고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유효로 보아 위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무효로 보아 위탁자에게 취득세 부과를 하지 않는 등 서로 다른 해석을 하여 평등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에서 제척기간 내에 취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득세 면세 및 과세표준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은 각 100만 원에 불과하고, 양도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양수인인 원고들에게 양도대가와 연 12%의 이자만을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제1, 2지분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이 취득가격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서류라고 주장하는 거래내역확인증은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대가를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에 따라 제1, 2지분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효력 상실로 처분의 근거가 소멸되었다는 주장 관한 판단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가합5584, 2023가합5607 사건에서, 원고들과 ☆☆☆☆☆☆☆가 ‘원고들과 ☆☆☆☆☆☆☆는 각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2023. 10. 19.자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이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변경계약 체결로써 제1, 2지분에 관한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들과 ☆☆☆☆☆☆☆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