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세연(기소), 채용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성연(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8. 12. 선고 2021고정35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시행한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문신 시술은,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문신 시술을 이용한 반영구화장의 경우라고 하여 반드시 감소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처럼 별도의 문신 시술 자격제도를 통하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ㆍ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대안의 채택은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한다.
또한, 문신 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은 문신 시술인의 자격, 문신 시술 환경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제와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의 형성과 운영을 전제로 하므로 상당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문신 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해당하고, 입법부가 위와 같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하여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하도록 허용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7헌마1343 등 결정 참조).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는 제대로 된 설비, 약품 등을 갖추지 못하고 전문지식, 기술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왜곡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진(재판장) 박현진 양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