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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방조)·제3자뇌물수수·뇌물공여

2009고합539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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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