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 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지, 담당변호사 김명환)
【피 고】 평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오준근)
【변론종결】2024. 4.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811,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4.부터 2024.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98,792,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10.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평택시 ○○동 일원에 설치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였고(2015. 8. 19. 사업구간을 일부 변경하여 재요청함),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7. 3.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협약을 체결하였다.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협약서본 협약서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및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부 고시 제2015-240호)에 따라 시행하는 "평택 ○○동 지중화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부담 기준과 사업시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체결한다.제2장 공사비 산정 및 정산제4조(공사비의 산정)①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비"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법령과 "을"(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 및 내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을"이 산정하고, "도로 복구공사비"는 평택시 도로복구 등 징수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갑"(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산정한다.④ 제1항에서 정하는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비의 범위는 지중화에 소요되는 설계, 감리, 측량, 선로의 건설 및 철거 등을 위한 공사비와 도로점용료, 국유재산 사용료 등 이설부지 확보 비용, 인ㆍ허가, 권리설정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제5조(공사비의 부담주체 및 분담범위)① "갑"은 제4조에 따라 설계한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비"의 50%를 분담하며, "도로복구 공사비"는 전액 부담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갑"이 전액 부담한다.1. 재질변경(도로포장 재질의 변경 등) 및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복구범위 초과에 의한 도로복구공사비 증가분은 전액 "갑"이 부담하며, 도로포장복구 지자체 시행 등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의사항에 따라 결정한다.2. "갑"의 요청으로 "을"이 시행하는 통상의 공사방법이 아닌 특수한 공법이나 기자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비용이 발생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전액 "갑"이 부담한다.제6조(공사비의 납부)"갑"은 제5조에 의해 산정한 분담금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한다. 다만, 별도 협의 시 분담금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제7조(공사비의 정산)① 공사가 준공되면 "을"은 사업비를 확정하여 3개월 이내에 정산내역서를 작성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를 첨부하여야 한다.1. 준공(정산)내역서 및 준공도면2. 기타 사업완료 확인에 필요한 서류② 전항의 정산서에 따라 "갑"과 "을"은 분담금 증감액을 정산(환불 또는 추가입금)한다. 다만, 이설부지가 국공유지 또는 제3자의 소유로서 이설부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또는 매월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설공사비 분담비율에 따라 "갑"과 "을"이 분담한다.제4장 공사 시행제10조(공사의 구분)본 공사는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와 "도로복구공사"로 구분하며 각 "을"이 시행한다. 다만, 도로복구공사는 별도 협의하여 추진방법 및 시행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위 이행협약에 따라 2017. 6. 16. 피고로부터 공사비 분담금 1,075,018,049원을 지급받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2020. 2. 28. 피고의 공사비 분담금을 1,164,829,338원(= 기지급 1,075,018,049원 + 미지급 89,811,289원)으로 최종 정산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98,792,410원(10원 미만 절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공사비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분담금의 재정산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몇 차례의 최고를 거쳐 2023. 8. 16. 최종적으로 2023. 8. 23.까지 위 98,792,410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력수급의 안정 등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설립된 원고는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사업을 담당하는 전기사업자로, 위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체는 원고인데(전기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6조, 제27조 등 참조), 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한 피고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2항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전선로 이설공사비 일부를 원인행위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킨 것이므로, 위 공사비는 사업주체인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시킨 원인자부담금으로서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역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의무
위와 같이 피고가 부담하는 전선로 이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사비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89,811,28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 지급기한으로 정한 다음 날인 2023. 8.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