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섹션 복사【신 청 인】【주 문】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경8883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신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