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 연혁, 형식적 출자전환에 대한 장기간의 비과세관행, 행정자치부(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로 변경)의 ‘2016년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공표를 통한 공적 견해의 표명,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과세에 따른 논란의 발생으로 이 사건 조항이 결국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회생절차에서 형식적 출자전환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신뢰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러한 비과세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이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생절차에서의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조항의 시행에 따라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2016년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이하 ‘이 사건 적용요령’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개정내용>○ (종전)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인 경우에는 촉탁의 실질적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면허세 일괄 비과세 적용(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는 신속한 정리절차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리절차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하고자 한 것임에도, 정리절차가 아닌 자본증자등기, 회사의 합병등기와 같은 실질적 재산권변동 등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취지에 불부합 ※ 대법 판례(2012다23382)의 경우 현 법 규정으로는 유상증자 등기도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시○ (개정)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회사정리 절차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자본금(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 등 재산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법인 등기는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적용요령>○ 구 채무자회생법과의 관계 -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에서 증자등기 등에 대하여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구 채무자회생법상 등록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배되는 규정이므로 적용 불필요 ☞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납입, 증자, 출자전환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함
② 과세관청은 이 사건 적용요령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가 신고ㆍ납부된 경우 이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비과세 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납세자가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촉탁등기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었던 것으로 보인다[춘천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51526 판결 및 그 항소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11. 15. 선고 2017누362 판결 참조].
③ 이 사건 조항의 시행 이후에도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인 등록면허세에 있어 무신고에 따른 과세누락에 해당할 뿐이다(이천시 소재 13개 회생법인들도 이 사건 조항의 시행 이후인 2016. 1. 1.부터 2023. 2. 16.까지 기간 동안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가 없었다). 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33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관서의 장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관하여 등기자료의 통보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④ 피고를 비롯한 등록면허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회생절차에서의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⑤ 경기도지사는 2023년 2월경 피고를 비롯한 등록면허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2016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회생법인 자본금 증자 등에 따른 등기(법원 촉탁)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법원에서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현재까지 비과세하고 있어 등록면허세가 누락되고 있으므로 회생법인들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누락 등록면허세를 추징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회생법인 등록면허세 과세누락 전수조사 계획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이천시 소재 13개 회생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한 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