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3행부터 제6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3행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5행의 “◇◇◇”을 “◇◇◇(□□□의 배우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원고”를 “원고(□□□의 첫째 자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5행의 “◎◎◎”를 “◎◎◎(□□□의 둘째 자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의 “6호증”을 “6, 9호증”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에게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착오로 원고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이 사건 이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이 잘못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며, 이후 당초 의도한대로 ◎◎◎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동기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고,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전계약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7면 제9행부터 제9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전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고,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탁법 제5조 제2항1)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그 실질이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2)에 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 이 사건 이전계약 역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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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법 제5조 제2항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
2)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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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 제1조는 ‘당사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명의만 보유하고,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탁자는 사실상 소유권 명의를 갖는 것 외에는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도 갖지 못하고, 수탁자의 신탁법상 의무와 책임이 완전히 감면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탁의 본질과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한다는 신탁 목적이 신탁계약 당시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의 명의만 이전될 뿐이고, 수탁자에게 이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신탁관계는 이른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누396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단순히 신탁재산의 명의만을 취하도록 정하고 있고, 수탁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 및 관리권한을 원칙적으로 박탈하고 있는바, 이는 곧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 제3조는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수익자가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을 종료하기를 원하는 시점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위탁자 겸 수익자) △△는 원하는 경우 통지만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고, 그와 연이어 체결된 ☆☆☆☆☆☆☆로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 및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라 60만 원이라는 소액만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다시 위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점3), ③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대내적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각 귀속되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분리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전계약은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자 ☆☆☆☆☆☆☆의 사내이사인 ◈◈◈4)의 기획 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수탁자 ◇◇◇과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 ◎◎◎ 모두 △△의 대표이사인 □□□과 가족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실질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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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 및 이 사건 이전계약 각 제5조(갑 제2, 3호 참조)
이 경우 양수인들은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에게 원상회복시키는데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
4) ◈◈◈은 인터넷 사이트 등 홍보를 통하여 △△ 측과 접촉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전계약 체결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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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론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취득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과세표준 산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신탁법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부동산등기법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5. 신탁종료의 사유
16. 그 밖의 신탁 조항
② 제1항제5호, 제6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