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원고는 감면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납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점(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지와 건물을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재산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한 이 사건 재산세 부과 부분은 적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04-im-수원고등법원2023누17089_판결서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