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23년 과세기준일(6. 1.) 현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 외 8 필지 합계 1,5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하고 있다.
순번지번면적(㎡)1 서울 서초구 방배동 ○○○2142서울 서초구 방배동 ○○○503서울 서초구 방배동 ○○○1854서울 서초구 방배동 ○○○715서울 서초구 방배동 ○○○506서울 서초구 방배동 ○○○1637서울 서초구 방배동 ○○○948서울 서초구 방배동 ○○○3549서울 서초구 방배동 ○○○399
나. 피고는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토지 현황을 잡종지로 파악하고,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3.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9,339,310원 및 지방교육세 1,867,8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7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관리하여 왔고, 과세관청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도록 나무를 식재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분리과세관행, 신의성실 원칙,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알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23. 5. 30.과 2023. 6. 1. 현장을 방문하였고, 현황조사결과에 대해 ‘잡종지 상태로 농사를 짓기 위한 땅고르기도 되어 있지 않고 방치된 상태이므로 종합합산으로 전환’으로 보고하였다. 출장보고서의 현장 사진을 보면, 이 사건 토지에 잡풀과 잡목이 무성하여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작이 이루어진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 원고가 2023년 무렵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활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농자재 구입비용은 2022. 4. 1.자 수기 영수증 밖에 없다. 주유비 및 식대는 농사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 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비용은 모두 2024년 이후 내용이다. 원고는 2024. 5. 29. 담프사용료 및 쓰레기 정리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출하고, 묘목 210주를 구매하였다(갑 제9호증의1). 2024년경 토지 정리를 하고, 나무를 새로 심은 것으로 보인다.
(3) 농지는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 원고는 돼지감자를 재배한다고 주장하지만, 돼지감자를 언제 심었는지 알 수 없고, 돼지감자를 판매한 내역도 없다. 돼지감자 재배가 농업경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4) 원고는 2022년 6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 3. 24.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데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가 아니고,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주차장 설치는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사실상 사유지의 주차장 설치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을 뿐이다.
? 피고는 해마다 현황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인지 확인 후 과세하고 있다. 피고 담당공무원은 2017년도 과세기준일 무렵 이 사건 토지에 나가 이 사건 토지에 트럭이 주차되어 있고 잡풀과 잡목이 무성한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7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원고가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6) 2018년 현황조사 자료(묘목이 심어져 있고, 잡풀도 제거되어 있다), 2021년 현황조사 자료(묘목이 심어져있고 잡풀도 제거되어 있다). 원고가 제출한 사진(갑 제11호증)은 위 각 현황조사 자료와 같다. 원고가 2023년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묘목을 심거나 잡풀도 제거하여 농지로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는 그 전과 달리 잡풀을 제거하거는 등 관리가 되지 않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참조).
피고는 해마다 현황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농지로 사용하는지 확인한 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피고는 2017년도에도 이 사건 토지 현황을 확인하고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보고 있다거나, 농지에 해당한다고 어떤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분리과세하는 관행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과세관청이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분리과세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도 않다.
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