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26. 서울 강동구 소재(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 10. 29. 서울 강동구 소재 ○○○-○○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득가액 560,0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을 적용하여 취득세 5,600,000원, 지방교육세 560,000원의 합계 6,16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 이 사건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신고ㆍ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9,827,200원, 지방교육세 1,690,080원의 합계 41,517,280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2.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주택은 조합원입주권으로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위 41,517,2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0. 5. 이 사건 종전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1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취소를 구한 대상은 원고의 2021. 11. 25. 자 수정신고ㆍ납부행위로서 처분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이 사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신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피고가 2021. 11. 25. 원고에 대하여 중과 부과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란에 ‘원고가 2022. 8. 24.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0. 5. 경정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그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1. 7. 기각되었다’는 내용도 기재하였고, 이 사건 소장 제출 시 갑 제2호증으로 위 경정거부처분서를 제출한 점,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가 202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고 답변서 모두에 ‘원고가 2022. 8. 24. 취득세 중과 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0. 5.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1. 7.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답변서 말미에도 ‘취득세 중과 신고분에 대한 취소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취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을 ‘피고가 202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라 이 사건 종전주택을 원고 세대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하여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인 2018. 3. 26. 이 사건 종전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2018. 3. 26. ‘주택’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이다. 그런데 개정 지방세법은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서 ‘제13조의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에 대하여는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라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가 2018. 3. 26. 취득한 이 사건 종전주택을 ‘주택’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종전주택이 2020. 8. 12. 이전에 사실상 철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개정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 등
개정 지방세법은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에 관한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0/1,000)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0/1,000)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80/1,000)을 적용하도록 하였다(제13조의2 제1항 제2호). 그리고 개정 지방세법은 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제13조의3을 신설하여,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도록 하였다(제13조의3 제2호).
또한 개정 지방세법은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일반적 적용례 규정을 두고, 제3조에서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이 사건 부칙조항).
한편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개정 지방세법의 취득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등을 말한다(구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
다. 이 사건 쟁점조항의 의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조항은 ‘제13조의3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쟁점조항을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쟁점조항을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지방세법상 주택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등으로 사실상 철거ㆍ멸실되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부터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조항을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지방세법상 주택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등으로 사실상 철거ㆍ멸실되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부터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 구 지방세법은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기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가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으로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주택 수에 가산하는 범위를 특정하여 규정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일 뿐,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기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행정안전부가 2018. 1. 2.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멸실예정주택의 주택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변경된 기준을 통보함에 따라,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도 위 기준에 따라 구 지방세법상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해 왔다. 여기에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는 같은 조 제1호와 제3호 및 제4호의 ‘○○○는 □□□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는 규정 형식과 달리,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는 규정 형식을 취하여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라는 문구를 추가한 점,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3은 다주택자 등의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취지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는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의 신설 없이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한 멸실예정주택의 경우 사실상 내지 공부상 철거ㆍ멸실일 전까지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그 멸실예정주택의 사실상 내지 공부상 철거ㆍ멸실일 이후에 비로소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조합원입주권’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주택 수에 가산함으로써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주택 수의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3)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한 멸실예정주택의 경우 사실상 내지 공부상 철거ㆍ멸실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비로소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조합원입주권’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므로, ’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라는 제목으로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의 적용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쟁점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의 규정 내용과 취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을 ‘제13조의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의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지방세법령의 체계적ㆍ통일적 해석에도 부합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조항을 ‘제13조의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에 반하여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4) 이 사건 쟁점조항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이미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의 종전 취득세 일반세율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일 뿐,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 소유자들의 종전 취득세 일반세율에 대한 신뢰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입법자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중과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였다면, 개정 지방세법 부칙에 위와 같은 경우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다른 형태로 입법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라. 이 사건 종전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시점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길동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7. 10. 26.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 17. 매도인과 사이에, 원고가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주택을 57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시, 1차 중도금 27,000,000원은 2018. 2. 13., 2차 중도금 90,000,000원은 2018. 2. 28., 잔금 423,000,000원은 2018. 3. 26.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거래대상이 ‘아파트’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8. 3. 26.경 이 사건 종전주택 취득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20. 9.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 해체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사업 철거공사 예정공정표에 의하면, 2020. 10. 중순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해체작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중 이 사건 종전주택이 위치한 ○○○ 8동의 경우 2020. 11. 말경부터 2020. 12. 중순경까지 ‘건축물해체작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사진대지에 의하면, 2020. 10.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시작되었고, ○○○ 8동의 경우 2020. 10. 29.경부터 철거가 시작되었다.
마) 이 사건 조합은 2021.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 해체를 2021. 4. 5. 완료하였다는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21. 4. 12. 원고에게 그 신고를 처리하였다고 알리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건축물명칭: ○○○)이 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되었다.
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멸실예정주택의 주택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18. 1. 2. 지방자치단체에 아래와 같이 변경된 기준을 통보하였다.
기존 기준변경된 기준(취득세)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단전, 단수, 이주완료, 이주비 지급 완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미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 제외(지방세운영과-2641, 2016. 10. 17.)(재산세)철거예정주택은 세대원이 퇴거ㆍ이주하여 단전ㆍ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지방세운영과-138, 2008. 6. 20.)(취득세, 재산세)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지방세운영과-1, 2018. 1. 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합은 2021.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 해체를 2021. 4. 5.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가 처리되어 2021. 4. 1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된 점, ② 이 사건 종전주택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 당시 건축물로서의 외관과 기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까지 이 사건 종전주택이 당초 가지고 있던 주거 기능을 상실할 정도의 내부구조 변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사진대지상으로도 2020. 10. 말경 이 사건 종전주택이 위치한 ○○○ 8동의 철거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관계 법령의 해석상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서, 어떠한 건물이 지붕, 기둥, 벽이 갖춰져 있고 장기간 일정한 수준의 주거생활이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 해당 건물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졌다거나 단전ㆍ단수가 있었다거나 사실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주택’의 의미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전주택은 원고의 취득 당시는 물론이고 개정 지방세법 시행(2020. 8. 12.) 당시에도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였다가, 2020. 10. 말경 이후에 사실상 철거ㆍ멸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에서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주택 수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마.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원고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종전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위 법률의 개정이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이전에 이루어진 이상,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해서 한 과세가 소급과세라거나 소급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5누130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소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에서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주택 수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라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적용하여 위 조합원입주권을 원고 세대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하여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 8.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