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에스테이트는 서울 중구 서소문구역 제○지구[서울 중구 서소문동 ○○(환지 후 서울 중구 서소문동 ○○○ 등)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서소문 제○지구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서울 중구 서소문구역 제△지구[서울 중구 서소문동 ○○○(환지 후 서울 중구 서소문동 ○○○ 등)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서소문 제△지구 정비사업’이라 하고, 서소문 제○지구 정비사업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등을 받았다.
구분서소문 제○지구서소문 제△지구시행인가2011. 7. 29.2014. 3. 12.관리처분계획인가2011. 10. 13.2014. 11. 5.준공인가2014. 9. 19.2017. 9. 28.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2015. 1. 19.2017. 11. 8.이전고시2015. 1. 28.2017. 11. 22.
다. 이 사건 각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환지 및 체비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업구분토지(㎡)건축물(㎡)비고서소문 제○지구환지1,126.0016,164.93그 외 정비기반시설 571.30㎡체비지864.0012,153.92계1,990.0028,318.85서소문 제△지구환지300.454,816.74그 외 정비기반시설 223.40㎡체비지667.989,318.16계968.4014,134.90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체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마. 원고 ○○에스테이트는 서소문 제○지구의 체비지를 업무시설로 임대하였고, 원고들은 서소문 제△지구의 체비지를 숙박시설(호텔)로 운영하였다.
바. 피고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사업시행자의 경비분담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 외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보아 2019. 5. 9.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체비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납세의무자과세물건세목본세(원)가산세(원)합계(원)원고 ○○에스테이트서울 중구 서소문동 ○○○취득세961,770,750555,254,2701,517,025,020지방교육세54,296,43025,917,03080,213,460농특세69,028,84033,094,140102,122,980합계 1,085,096,020614,265,4401,699,361,460서울 중구 서소문동 ○○○취득세323,603,00079,549,700403,152,700지방교육세18,491,6002,696,53021,188,130농특세23,114,5003,419,20026,533,700합계365,209,10085,665,430450,874,530원고 ◇◇◇디벨롭먼트서울 중구 서소문동 ○○○취득세323,876,21079,616,850403,493,060지방교육세18,491,5902,612,32021,103,910농특세23,141,8103,423,24026,565,050합계365,509,61085,652,410451,162,020
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4. 4.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피고는 일반분양을 체비지의 요건 중 하나로 들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체비지의 개념과 요건에 일반분양이 포함되지 않는다.
2) 피고가 체비지로 지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음에도 이를 다시 부인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나 인가를 적법하게 취소하기 전까지는 체비지 지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은 감면하였던 취득세에 관한 추징처분인데, 이 사건의 경우 추징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4) 피고가 취득세 감면 결정을 할 때와 동일한 여건이 유지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일반분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체비지를 환지로 취급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음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의 요건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의 정의 및 요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체비지’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하는데, 환지방법의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환지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나, 관리처분계획방법의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에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되는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라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입법자는 환지방법을 택하느냐 관리처분계획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보류지 또는 체비지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체비지가 정해진다. 결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에 해당하려면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분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도 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새로이 조성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은 이와 별도로 체비지로 간주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이 환지방법의 경우에만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원용하고 있는 판례들이 관리처분계획 방식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환지에 관한 도시개발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관리처분계획과의 관계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포괄적 행정계획으로서 사업시행의 결과 설치되는 대지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처분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11951 판결 등 참조). 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앞서 살펴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체비지의 취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지, 관리처분계획이나 그 인가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기 전까지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법적 성격
가) 추징은 일단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한 후에 당초의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516 판결 등 참조). 추징처분이 해당 법에서 규정한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추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고,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래의 부과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위법한 추징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8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처분이 사후적 추징처분에 해당한다면, 추징에 관한 법률상 근거규정이 필요하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별도의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본래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지 않다.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에 해당하려면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분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일반분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당초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즉, 이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은 추징처분이 아니라 본래의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이 본래의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취득세 감면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취득세 감면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기존의 취득세 감면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신의성실의 원칙 등 위반 여부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비지를 일반분양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외에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가로구역: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3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②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이를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③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