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 일대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종전 토지등소유자로, 2013. 2. 28.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5. 처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이래 2014. 4. 30.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거쳐 2017. 9. 20.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1동 188,902.0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79,118.40㎡는 원고를 비롯한 토지등소유자에게 ‘환지’로 공급하고, 나머지 109,783.67㎡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체비지’로 공급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고(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하고, 원고가 위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체비지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106,195.95㎡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017. 11. 3. 준공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토지등소유자의 지위에서 환지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체비지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본점 및 지점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그 외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미술관 및 어린이집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2017. 11. 28. 피고에게 취득세 28,997,019,150원, 지방교육세 2,201,345,870원, 농어촌특별세 1,799,028,950원 합계 32,997,393,9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토지등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중 다른 토지등소유자(주식회사 ○○○퍼시픽그룹) 환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환지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 733,216,035,139원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8. 11. 12. 일반세율 및 중과세율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뒤 취득세 4,127,059,260원, 농어촌특별세 1,056,012,620원 합계 5,183,071,88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9. 2. 13.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체비지로서 면제대상이므로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18. 원고의 예비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5,242,673,590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32,937,792,260원에 대해서는 거부하였다(이하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32,937,792,260원의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 11, 15, 16, 24, 3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체비시설로 지정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반드시 일반에게 분양하여야만 체비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해당한다.
2) 체비시설로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하였던 피고가 취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체비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규약 및 관리처분계획, 고시 내용
가) 2013. 4.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제정된 운영 규약 제24조 제12호는 “정비사업의 시행목적상 업무시설(관련 부대시설 포함)과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2013. 7. 25. 피고로부터 처음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아래와 같이 체비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분양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위 내용은 2014. 4. 30. 변경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유지되다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받을 때에는 원고에게 분양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최초 관리처분계획]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8336743"></img>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8336747"></img>
다) 한편, 피고가 2013. 7. 25. 및 2013. 4. 30. 고시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환지로 분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일반분양’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이르러 면적이 일부 변경되면서, 종전의 ‘일반분양’ 분을 모두 체비시설(이 사건 부동산)로 기재하였다.
[2013. 7. 26.자 고시문]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8336745"></img>
[2014. 4. 30.자 고시문]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8336751"></img>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고시문]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8336749"></img>
2) 조세심판원 결정 및 피고의 불복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12.자 5,183,071,880원의 부과처분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11. 및 2020. 1. 10.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위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원고가 종전 부동산 소유자의 지위에서 환지로 취득한 것을 넘어 이 사건 부동산까지 환지로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부동산이 감면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3. 1. 26.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가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청산금(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에서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3. 3. 31. 원고가 환지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청산금이 844,074,600,236원으로 산정되므로 원처분을 유지한다는 재조사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2023. 3. 31.자 통지에 불복하여 2023.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환지로 취득한 부분만을 환지 취득으로 보도록 한 2023. 1. 26.자 결정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임의로 환지로 보아 청산금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원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2024. 5. 9. “피고가 2018. 11. 12. 원고에게 한 취득세 4,127,059,260원, 농어촌특별세 1,056,012,620원 합계 5,183,071,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의 2019. 2. 13.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여 환급한 금액(5,242,673,590원) 중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016,612,487원을1)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24, 26, 39, 40,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라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개발법(2018. 4. 17. 법률 제15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원고의 규약 및 관리처분계획, 이에 따른 고시문의 내용, 원고도 “규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분양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고, 일반분양을 위한 공고를 한 사실도 없다”고 자인한 점(2024. 7. 15.자 준비서면 1, 3면) 등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분양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서 잠정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업비 충당을 위해 종국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시설로 지정된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분양 없이 종국적으로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의 정의 및 요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상 ‘체비지’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2항은 후문에서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하는데, 환지방법의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환지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나, 관리처분계획방법의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에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되는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 대하여 입법자는 환지방법을 택하느냐 관리처분계획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보류지 또는 체비지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달리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를 “관리처분계획상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는 일반분양신청절차라는 표제하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ㆍ신청절차ㆍ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도시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의 권리분배에 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상 보류지로 지정하여 인가를 받거나 일반에게 분양하는 두 가지 방법만을 예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은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 중 관리처분계획상 인가를 받은 보류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을 체비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도시개발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보류지는 체비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일반분양을 하지 않은 채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이 도시정비법상 체비지로서 사업시행자가 정한 보류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8호는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0조 제3호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법 제48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보류지로 정하여 인가받는 이외의 방법으로는 보류지를 취득할 수 없는 점, ②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에 관리처분계획에서 보류지하여 인가받은 보류지 뿐만 아니라 체비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로 원고가 제시한 구 도시개발법 제28조 제5항은 환지계획의 작성에 관한 것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 준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를 취득하는 것은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제3자가 직접 해당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당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두5392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형식적으로 체비지로 정하였을 뿐이고, 일반분양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당초 의도에 따라 이를 그대로 취득하였다.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일반분양이 예정된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에 앞서 잠정적으로 취득한 것과 이 사건에서와 같이 종국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제3자가 종국적으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바) 원고는, 취득세의 면제 여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있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처분 계획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분양할 의사 없이 종국적으로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일반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체비지’를 ‘잠정적ㆍ일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일정 기간 내에 체비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하였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등 위반 여부
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체비시설로 지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더라도 원고에게 일반분양을 하지 않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점에 관하여 어떠한 신의를 주었다거나 원고가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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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1)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는 피고가 2019. 2.경 원고의 경정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뒤의 잔존세액 32,937,791,642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전부를 다투는 것으로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조세심판원에서 추가로 원고의 심판청구가 인용된 뒤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초 원고가 납부한 세액 32,997,394,017원에서 최종 잔존세액 29,921,179,150원을 공제한 뒤의 금액인 3,076,214,867원(32,997,394,017원 - 29,921,179,150원)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환급받은 금액과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다투지 않는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3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②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이를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 구 도시개발법(2018. 4. 17. 법률 제15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제36조제4항에 따라 체비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계약에 따라 체비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조성토지등의 공급 가격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급하는 토지 중 제3항 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법 제4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3. 법 제48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제51조(일반분양신청절차 등)
「주택법」 제54조는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ㆍ신청절차ㆍ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주택공사 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주택공사등을 말한다)”로 본다.
▣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8. 1. 4. 서울특별시조례 제6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주택공급 기준 등)
②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31조(보류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30조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류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8조·제50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퍼센트 범위 안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가 제1호에 따른 1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를 정하려면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류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우선매수 청구권자 또는 분양대상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따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분양받을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보류지의 분양가격은 제29조를 준용한다.
3.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34조(일반분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제31조에 따른 처분 보류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시설"이라 한다)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체비시설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이 경우 공급가격은 영 제5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체비시설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영 제5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한다.다만, 세입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는 세입자를 말한다)가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순위에 따라 우선 분양한다.
가.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영업한 자
나.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영업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가 인근 정비구역 안의 주택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2항에 따라 특별공급하도록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