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채알선업자가 지위와 그에 대한 채무변제의 효력
2. 대리인이 수권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무권대리행위가 유효로 인정하는 범위
판결요지
1. 사채알선업자가 사채업자를 대할 때에는 그 뒤에 있는 채무자의 대리인 구실을 하게 되며, 채무자 쪽을 대할 때에는 채무업자의 대리인 구실을 하게 되므로 사채알선업자에 대한 변제는 업자대리인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2. 갑이 을로부터 금 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을 앞으로 채무액에 상당한 저당권을 설정하라고 그 자동차등록원부, 담보설정용 인감증명서와 갑의 인장만 날인하고 나머지는 백지로 된 저당권설정계약서, 영수증, 약속어음용지 각 1통 및 상호합의공증각서 2통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갑이 을에게 자기를 대리하여 위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수여함과 동시에 그 대리인수여의 범위도 위 자동차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금 1,000,000원인이상 그 담보의 형식(즉 담보권자가 누구인지 여부)이 무엇이든지 무방하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볼것인바, 을이 수권의 범위를 넘어 위 자동차에 관하여 병을 채권자로, 피담보채권최고액만을 금 6,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을 하 경우 그 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할 지라도 갑이 위임한 금 1,000,000원을 담보하는 한도에서는 을이 수여받은 대리인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저당권설정행위는 금 1,000,000원을 담보하는 범윈에서는 을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본인인 갑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 유효한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14조, 제1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2.24. 선고 80다1756 판결(요민Ⅰ민법 제114조(41) / 2.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754 판결(공811호1547)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3.18부터 다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피고 1은 별지목록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 자동차관리사업소 1987.1.10. 접수 제56003391호로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의, 피고 2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같은 사업소 1987.3.17. 접수 제5604623호로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원고에게 피고 1은 별지목록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 자동차관리사업소 1987.1.10. 접수 제56003391호로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의, 피고 2는 같은 사업소 1987.3.17. 접수 제5604623호로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3.18.부터 다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들은 위 자동차에 관하여 위 각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함께 살펴본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 3(각 자동차등록원부), 을 제2호증의 2(약속어음), 을 제2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2(각 저당설정계약서), 을 제2호증의 4, 을 제4호증의 3(각 성호합의 공증각서), 을 제4호증의 5(약속어음공증증서), 각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각 영수증), 을 제2호증의 6, 을 제4호증의 4(각 위임장, 단 을 제2호증의 1, 6과 을 제4호증의 1, 4의 각 기재내용은 원고가 날인만 하여 교부한백지문서들에 소외 1이 임의로 그 내용을 기재한 것임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메모), 29임금증), 갑 제7호증(광고), 갑 제10호증의 1, 2(각 상호합의 공증각서),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3, 4, 5(각 무통장입금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1로부터 1987.1.9.과 같은 해3.16. 2회에 걸쳐 각 금 1,000,000원씩을 이자는 각 월 2푼 5리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때마다 채무를 담보하기 이해 원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와 인감증명서 및 원고의 인장만 날인한 저당설정계약서, 영수증, 약속어음 용지 각 1통 및 상호합의 공증각서 2토을 교부하였는데, 위 소외 1이 위 서류들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1앞으로 서울 자동차관리사업소 1987.1.10. 접수 제56003391호로서 채권최고금액은 금 6,000,000원, 채무자를 원고로하는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저당권이라 한다)과 피고 2앞으로 같은 사업소 1987.3.17. 접수 제5604623호로서 채권최고금액은 금 7,000,000원,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하여 준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에게 위 금 2,000,000원에 대한 1987.4.30.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위 각 1,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자동차에 관하여 그의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도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제1, 2저당권을 설정하였으니 위 저당권설정등록은 위 소외 1의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위 차용원리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각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제1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가 금 5,000,000원, 제2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무는 금 6,000,000원이므로 그 돈을 각 변제받을 때까지 원고의 말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은 "○○실업"이라는 상호로 사채알선압을 영위하면서 사채를 얻으려는 사람들로부터 금전차용을 의뢰받을시 담보물만 확실하면 위와 같이 담보관계서류만 받아두고, 사채를 놓을 사채업자들이 돈을 놓아 달라고 하면 위 담보물중 그 금액에 적당한 것을 담보로 잡게 하고 대여케 하는데 이 경우 사채를 쓰는 사람이건 놓는 사람이건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상관하지 아니한채 거래를 하였고, 위 소외 1은 수십여명의 사채업자들로부터 대여할 돈을 모아서 자기 구좌에 입금시켜 두었다가 돈을 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담보를 잡고 그 필요로 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대여하여온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금 1,000,000원씩을 2회에 걸쳐 차용하면서 소외 1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각 채무액에 상당한 저당권을 설정하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하였는데 위 소외 1은 사채업자인 피고 1로부터 금 5,000,000원을 놓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담보를 위해 위 서류들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금액을 금 6,000,000원으로 하여 제1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다시 같은 사채업자인 피고 2로부터 금 6,000,000원을 놓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담보를 위해 같은 방법으로 채권최고금액을 금 7,000,000원으로 하는 제2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소외 1이 사채업자 쪽을 대할 때에는 그 뒤에 있는 채무자 쪽의 대리인 구실을 하게 되며 채무자 쪽을 대할 때에는 사채업자 쪽의 대리인 구실을 하게 되어 채무자인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이자는 피고들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고,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면서 날인만 하여 백지로 된 위 서류들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소외 1이 원고들 대리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수여함과 동시에 그 대리권수여의 범이도 이 사건 자동차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1회에 금 1,000,000원인 이상 그 담보의 형식(즉 담보권자가 누구인가 여부)이 무엇이든지 무방하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 바, 이 소외 1이 수권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들을 채권자로, 각 피담보채권최고액을 금 6,000,000원, 금 7,000,000원으로 하는 각 저당권설정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할 지라도 원고가 위임한 각 금1,000,000원을 담보하는 한도에서는 소외 1이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저당권설정행위는 각 금 1,000,000원을 담보하는 범위내에서는 소외 1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본인인 원고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저당권설정등록이 모두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고, 한편 채무자의 채무변제의무는저당권자의 말소등록절차의무에 대하여 선이행관계에 있으나 피고들이 각 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어서 원고가 그 채무원리금을 변제하더라도 피고들이 임으로 각 저등권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여 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채무원리금 변제를 조건으로 하여 각 저당권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87.3.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약정이자 중 이자 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인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1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제1저당권의, 피고 2는 제2저당권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전(재판장) 김재호 윤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