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 고】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최복기)
【피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변론종결】2023.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751,118원과 이에 대하여 2022.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등
1) 아래와 같이 소외인은 자신의 소유인 3개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저당목적물에는 공장 기계도 포함됨)에 관하여 △△△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6. 3. 4.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은 2016. 3. 8.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변경되었으며, 피고는 위 근저당권 중 일부를 2019. 11. 28.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이전받았다.
근저당권 목적물순위근저당권의 내용부산 강서구 (이하 생략) (건물명 생략) 제에이동호(이하 ‘A동 건물’이라 한다)1설정일 2006. 6. 27.채권최고액 4,000,000,000원근저당권자 △△△은행2설정일 2008. 11. 28.채권최고액 120,000,000원근저당권자 △△△은행3설정일 2011. 1. 26.채권최고액 1,500,000,000원근저당권자 △△△은행3-4근저당권 일부 이전이전일 2019. 11. 28.변제액 396,900,000원근저당권자 피고부산 강서구 (이하 생략)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1설정일 2006. 6. 27.채권최고액 4,000,000,000원근저당권자 △△△은행2설정일 2008. 11. 28.채권최고액 120,000,000원근저당권자 △△△은행3설정일 2011. 1. 26.채권최고액 1,500,000,000원근저당권자 △△△은행3-4근저당권 일부 이전이전일 2019. 11. 28.변제액 396,900,000원근저당권자 피고부산 강서구 (이하 생략) (건물명 생략) 제이동호(이하 ‘E동 건물’이라 한다)1설정일 2013. 12. 26.채권최고액 4,000,000,000원근저당권자 △△△은행2설정일 2013. 12. 26.채권최고액 1,500,000,000원근저당권자 △△△은행2-3근저당권 일부 이전이전일 2019. 11. 28.변제액 396,9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2) 원고는 2019. 12.경 △△△은행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았다.
나. □□□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1) 부산지방법원은 2019. 10. 31. □□□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9회합1014, 이하 위 법원을 ‘회생법원’이라 하고, 위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소외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 회생법원은 2020. 7. 22. □□□에 대한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만이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었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채무자 회사인 □□□ 원고와 피고에게 변제할 회생담보권과 변제계획은 아래와 같이 정해졌다.
○ 변제할 채권액 등
회생담보권자시인된 채권액(원)변제할 채권액(원)변제방법원고5,214,418,4774,367,997,000□원금 및 개시 전 이자: 20% 출자 전환, 나머지 원리금은 10년간 분할변제□개시 후 이자: 연 3%피고396,900,000332,474,000회생담보권 합계5,611,318,4774,700,471,000
○ 회생담보권의 변제계획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변제
관리인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이 사건 부동산(공장기계 포함)을 4,400,000,000원에 매각한 후 2021. 12. 10. 아래와 같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 매각대금 중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과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변제재원 4,062,343,214원을 이 사건 회생계획의 회생담보권의 변제계획 중 변제기가 도래한 1차 년도(2020년) 미변제분에 한정하여 계산된 원리금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3,775,014,591원, 피고에게 287,328,623원을 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회생계획 중 회생담보권 변제에 관한 주요 규정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제1절 총칙2. 변제기일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매년 변제할 원금 및 이자는 해당연도의 12월 30일(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변제하며, 위 변제기일 전이라도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시로 변제할 수 있고, 이때 관리인은 조기 변제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자에게 적용되는 개시 후 이자율인 3%를 할인율로 적용하여 계산한 조기변제기일에 있어서의 현재가치 상당액을 변제하기로 합니다.3. 변제 미이행시의 처리이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변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회생담보권자에게 적용되는 개시 후 이자율인 3%에 3%를 가산한 6%를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변제합니다. 다만 개시 전 이자 및 개시 후 이자의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제2절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2. 담보권의 존속 및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가. 채무 변제 시 담보권 소멸 및 존속(1)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 근저당권, 양도담보권, 질권 등 담보권은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종전 순위에 따라 존속합니다.(2) 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 회사가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담보권 일체가 소멸합니다.나. 담보목적물 처분 및 처분대금의 사용방법(2) 채무자 회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담보목적물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매각 관련 제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합니다. 단, 회생담보권자들간 근저당권 일부이전 계약 등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르며 위 금액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회생담보권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회생담보권의 변제는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연체이자 순으로 변제하고, 같은 순위의 것 중에는 변제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에 따르며, 남은 회생담보권액은 이 회생계획에 의한 회생담보권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담보목적물에 대한 회생담보권자가 여럿일 경우 그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고, 같은 순위 회생담보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생담보권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비례하여 변제합니다.(3) 담보목적물의 처분으로 인한 변제대금이 회생담보권 변제액에 미달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 기간 내에 담보목적물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미변제 회생담보권은 이 회생계획에 따른 본래의 변제계획에 따릅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공장기계 포함)의 매각으로 인한 변제재원 4,062,343,214원은 피고 보다 선순위 담보권자인 원고에게 4,059,765,709원이 변제되고, 나머지 2,577,505원만이 피고에게 변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사인 □□□ 관리인은 피고에게 284,751,118원(피고에게 변제한 금액 287,328,623원 - 2,577,505원)을 과다하게 변제하였는바, 이와 같이 과다하게 변제한 부분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반하는 무효인 변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284,751,11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회생계획상 담보목적물 매각에 따른 변제방법 규정은 일반론에 불과하므로, 실제 변제방법에 관하여는 회생법원의 허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관리인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한 것이므로, 위 허가가 무효가 아닌 이상 피고의 변제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도 위와 같은 변제방법에 동의하였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여부
1) 관련법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31조는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 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1조 제2항은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도 위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회생절차에 있어 예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회생채권자가 그 채권의 만족을 얻는 행위는 금지되며, 같은 법 제131조에 위반하여 한 채무의 변제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도1597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살피건대,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채무자 회사가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 채무를 변제하면 그에 관한 담보권 일체가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회생절차는 관리인에 의한 회생계획안의 작성ㆍ제출과 관계인 집회의 결의 및 회생법원의 인가결정을 거쳐 회생계획이 수행됨으로써 채권자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충당의 순서가 결정되는 등 채무자의 임의변제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점, 회생담보권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전제로 하고, 회생담보권이 인정되면 결국 그 권리의 내용인 담보가치가 실현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부동산을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회생담보권 등을 변제하는 것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담보물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담보물건의 처분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다른 회생채권자 등이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변제를 받지 못한 회생담보권자는 그 회생채권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본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종래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근저당권 등은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도 종전의 순위에 따라 존속하고, 채무자 회사가 담보물건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매각 관련 제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되, 당해 담보목적물의 회생담보권을 모두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순으로 변제하고, 같은 순위의 것 중에서는 변제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에 따르며, 담보목적물에 대한 회생담보권자가 여럿일 경우 그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고, 같은 순위 회생담보권자가 있는 경우 그 회생담보권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비례하여 변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변제하고도 남은 미변제 회생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본래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본래의 변제계획 보다 조기 변제할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적용되는 개시 후 이자율 3%를 할인율로 적용하여 계산한 조기변제기일에 있어서의 현재가치 상당액을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할 때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공장기계 포함)의 매각대금 중 변제재원은 본래의 회생담보권 변제계획 중 매각대금으로 변제할 당시 변제기가 도래한 1차 년도(2020년)의 회생담보권의 변제에 한하여 사용될 것이 아니라, 1차 년도까지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담보권에 그 때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회생담보권의 현재가치 상당액을 합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의 회생담보권의 권리설정 순위에 따른 변제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 회사인 □□□ 관리인은 위 변제재원을 이 사건 회생계획에 반하여 본래의 회생담보권 변제계획 중 제1차 년도(2020년) 미변제분에 한하여 계산된 원리금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변제한 돈 중 이 사건 회생계획에 반하여 피고에게 변제한 부분에 대한 변제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인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하였고,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단서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단서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회생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회생법원의 변제허가만으로 회생계획에 반하는 변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인다. 그 구체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① 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게 진행되어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1호), 이는 회생절차에 있어서 채권자나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체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반영된 회생계획이 인가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②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의 권리는 그 회생계획의 내용과 같이 실체적으로 변경된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③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회생계획을 변경하여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282조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변경신청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안 제출이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도 회생법원의 허가만으로 회생계획에 반하는 변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채권자나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 변경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취지가 크게 형해화될 수 있다.
④ 회생계획변경의 결정에 대하여는 회생담보권자 등에게 즉시항고권이 보장되나(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제3항, 제247조), 위와 같은 회생법원의 허가에 대하여는 불복방법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도 1차 년도분에 한정한 변제에 동의하였다는 주장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금의 범위
앞서 본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공장기계 포함)의 변재제원4,062,343,241원은 아래와 같이 변제되어야 한다.
먼저, 매각대금 변제일인 2021. 12. 10. 기준으로 위 변제재원으로 변제되어야 할 원고의 피담보채권은 4,061,695,936원이고,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341,625,885원이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일부 이전받은 후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의 근저당권)보다 앞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효력 범위 내에서는 피고 보다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고, 잔액은 피고와 동순위로서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바, 이에 의하면 변재제원 4,062,343,214원은 아래와 같이(회생감정평가 금액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할 것으로 본다) 원고에게 4,059,765,709원(1순위 4,000,000,000원 + 2순위 59,751,035원 + 3순위 14,674원), 피고에게 2,577,505원(2,592,179원 - 14,674원)이 변제되어야 한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초과 변제받은 284,751,118원(287,328,623원 - 2,577,505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