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 고】 ○○○ 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순)
【피 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정표)
【변론종결】2024. 5. 10.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001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3.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57,310,395원을 47,164,557원으로,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68,666,833원을 15,846,192원으로,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2,362,233원을 41,544,667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51,041,960원을 94,826,00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002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3.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97,973,884원을 172,011,719원으로,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237,203,731원을 57,791,929원으로,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77,248,432원을 158,283,735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118,528,178원을 242,866,842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원고들의 피고 1,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3, 피고 4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 중 80%는 원고들이, 20%는 피고 3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4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 4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001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3.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74,015,969원을 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 79,230,961원을 0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57,310,395원을 0원으로,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68,666,833원을 0원으로,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2,362,233원을 107,427,872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51,041,960원을 245,200,47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002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3.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255,681,865원을 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 273,696,613원을 0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97,973,884원을 0원으로,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237,203,731원을 0원으로,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77,248,432원을 371,100,445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118,528,178원을 789,232,25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주식회사(이하 ‘소외 6 회사’라 한다)는 2018. 12.경 피고 주식회사 □□□(상호가 2019. 1. 10.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으로 변경되었다가, 2020. 1. 31. 현재의 상호로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라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식 1,275,834주(지분율 23.14%)를, 2020. 3.경에는 피고 □□□의 주식 2,042,706주(지분율 21.88%)를 보유하였던 회사이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위 주식 중 766,87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000호, 2020타배1001호, 2020타배1002호로 개시된 배당절차에 참가한 소외 6 회사의 채권자들이다.
나. 원고들 및 피고들의 채권
1) 원고들
가) 소외 6 회사는 2017. 4. 5. 원고 ○○○ 주식회사(이하 ‘원고 1 회사’라 한다)에게 권면액 3억 원, 원고 2에게 권면액 7억 원의 제2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 발행하고, 위 원고들로부터 권면액 상당의 인수대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7, 8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인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1 회사는 2018. 6. 28. 소외 6 회사를 상대로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인도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외 6 회사는 2018. 8. 7.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갑 제10호증의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62032). 원고 2도 2018. 6. 28. 소외 6 회사를 상대로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인도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외 6 회사는 2018. 7. 31.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갑 제10호증의1, 2018차전1162034, 이하 위 지급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9. 1. 7. 각 소외 6 회사를 상대로 위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인수대금 각 3억, 7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1 회사는 2019. 3. 22., 원고 2는 2019. 6. 14. 무변론 승소판결을 각 받았으며, 위 각 판결은 2019. 4. 11., 2019. 7. 6. 각 확정되었다[갑 제3, 4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41186(원고 1 회사), 2019가합41209(원고 2), 이하 ‘이 사건 각 관련 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20. 5. 22. 위 나)항 기재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보호예수주권 반환청구권에 대한 각 압류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11193(원고 1 회사), 2020타채111191(원고 2), 이하 ‘이 사건 각 압류명령’이라 한다].
2) 피고 1
가) 피고 1은 2020. 4. 29. 소외 6 회사로부터 액면금 14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을가 제7호증, 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20년 제158호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제1 어음공정증서’라 한다).
나) 피고 1은 2020. 5. 21.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보호예수주권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10541).
3) 피고 □□□
피고 □□□는 2020. 6. 16. 소외 6 회사에 대한 2018. 12. 31. 자 선급금(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6 회사가 증권회사인 ◎◎◎증권 주식회사의 고객으로서 가지는 이 사건 주식에 관계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 등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다(을나 제3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10638,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4) 피고 3
가) 피고 3은 2019. 11. 4. 피고 □□□로부터 ‘피고 3이 2019. 7. 30. 피고 □□□에게 10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9. 12. 30.로 정해 대여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을다 제3호증, 공증인 ★★★ 사무소 증서 2019년 제525호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라 한다).
나) 피고 3은 2020. 6. 29. 소외 6 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1,085,000,000원, 지급기일 2020. 7. 6.인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갑 제5호증, 을다 제4호증, 공증인가 법무법인◁◁◁ 증서 2020년 제40호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라 한다).
다) 피고 3은 2020. 7. 9.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보호예수주권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15645).
5) 피고 4(항소심의 제1심공동피고)
가) 소외 6 회사, 피고 4, 주식회사 ▷▷▷(이하 ‘소외 7 회사’라 한다), 피고 □□□는 2020. 3.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경영 참여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을라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공동경영 참여를 위한 주식매매계약갑 소외 6 회사을 피고 4병1 소외 7 회사병2 피고 □□□갑과 을은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인 피고 □□□(이하 ‘대상기업’이라 한다)의 공동경영 참여를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의 의무이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제1조(대상회사 지분의 매매)매매대상 지분을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 중 250,000주2. 주식매매대금의 지급매매대금은 20억 원이며, 을은 2020. 3. 6.까지 2020. 1.에 대상기업에 대여한 5억 원과 2020. 2.에 대여한 1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2020. 3. 13.까지 잔금 10억 원을 지급한다.제2조(공동경영)갑과 을의 공동경영방식은 다음과 같다.이사회의 구성대상회사의 이사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되 3인은 을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이를 위하여 갑은 2020. 3.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을이 지명하는 자를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확정하여 2020. 3. 10.까지 공시하여야 한다.제3조(계약에 관한 사항)을이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갑이 본 계약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고 갑은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내에 주식매매대금의 반환은 물론 위약벌로 30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3.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갑’에 대한 일체의 의무에 대하여 ‘병1’과 ‘병2’는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갑’의 의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진다.
나) 피고 4는 2020. 6. 26. 소외 6 회사로부터 ‘2020. 1. 15. 자 차용금 5억 원, 2020. 2. 3. 자 차용금 1억 원, 2020. 3. 5. 자 차용금 4억 원 총 10억 원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위약금 중 일부 3억 원을 합산한 합계 13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위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며, 이를 변제기 2020. 6. 30.,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하여 변제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갑 제6호증, 을라 제1호증, 공증인 ★★★ 사무소 증서 2020년 제238호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변제계약 공정증서’라 한다).
다) 피고 4는 이 사건 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
다. 배당절차 및 이의제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001호
가)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422,203,036원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001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1001호 배당절차’라 한다). 배당법원은 2021. 3. 26. 배당기일에 집행비용을 제외한 422,183,036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하고, 배당순위 1순위 채권자 10인 중 원고 1 회사에게 22,362,233원, 원고 2에게 51,041,960원, 피고 1에게 74,015,969원, 피고 □□□에게 79,230,961원, 피고 3에게 57,310,395원, 피고 4에게 68,666,83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1001호 배당표’라 한다).
나)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1.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002호
가)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1,400,623,443원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002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1002호 배당절차’라 한다). 배당법원은 2021. 3. 26. 배당기일에 집행비용을 제외한 1,400,603,443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하고, 배당순위 1순위 채권자 10인 중 원고 1 회사에게 77,248,432원, 원고 2에게 118,528,178원, 피고 1에게 255,681,865원, 피고 □□□에게 273,696,613원, 피고 3에게 197,973,884원, 피고 4에게 237,203,73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1002호 배당표’라 한다).
나)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1.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55, 5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7, 8, 10, 20호증, 을나 제3, 6호증, 을다 제3 내지 6호증, 을라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배당받을 권리에 관한 판단
피고 1은 원고들이 소외 6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관련 소송의 판결을 부당하게 편취하였으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소외 6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관련 소송의 판결을 부당하게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은 소외 6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1001호, 1002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① 소외 6 회사가 원고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소외 6 회사는 이 사건 각 관련 소송의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은바, 이 사건 각 관련 소송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었다.
② 원고들은 2018. 3.경부터 소외 6 회사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를 요청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각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위 사채권 및 증권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을 받기도 하였는바, 소외 6 회사로서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응할 상당한 기간과 기회가 있었다. 그럼에도 소외 6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이 사건 각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응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6 회사와 원고들이 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 1은 이 사건 각 인수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청약일, 발행일, 납입일 등이 2017. 4. 5. 자인 것이고, 소외 6 회사가 실제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청약일 등이 2017. 4. 13. 자인 것으로 원고들이 위 2017. 4. 13. 자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사채권 및 증권에 대한 교부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인수계약에는 대상 사채가 제2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명시되어 있는 점, 원고들이 각 3억 원, 7억 원을 소외 6 회사에 납입한 점, 신주인수권부사채 배정표 등에 원고들이 사채 청약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인수계약에서 정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소외 6 회사가 실제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각 인수계약에서 정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소외 6 회사가 실제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별개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외 6 회사는 이 사건 각 인수계약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2017. 4. 5. 자 신주인수권부사채나 2017. 4. 13. 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어떠한 사채에 대해서도 사채권 및 증권이 교부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결론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1 어음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가사 원인채권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피고 1이 아닌 소외 8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와 소외 6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위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
2) 소외 6 회사는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이라 한다) 제6조의2 , 구 전자어음법 시행령(2022. 2. 8. 대통령령 제3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어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 에 따라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종이어음을 발행하였고, 위와 같이 법령을 위반하여 발행한 종이어음에 대하여는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6항 , 제25조 제1호 에 따라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제1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제1 어음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
3) 가사 이 사건 제1 어음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은 소외 6 회사 측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로 10억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1의 소외 6 회사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나.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한편,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어음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52205 판결 등 참조),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어음금 청구를 하는 경우 어음발행의 원인관계 및 그 원인채무가 이미 변제되었다거나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640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1 내지 35, 58호증, 을가 제3 내지 6, 1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 어음공정증서가 피고 1의 소외 6 회사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 1과 소외 6 회사 대표이사 소외 1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거나 소외 8의 소외 6 회사에 대한 채권만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뚜렷하게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당시 소외 6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4는 2018. 3. 27. 피고 1의 배우자 소외 8에게 ’첨부와 같이 10억 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으로 영수증(을가 제5호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영수증에 피고 1과 소외 8이 교부한 수표 사본이 첨부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 8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실제로 2018. 3. 27. 5억 원이 1억 원짜리 수표 5매로 출금되었는데 위 수표 중 3매는 소외 6 회사의 관계회사들에게 지급되었다. 피고 1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5매(각 1억 원씩 합계 5억 원)는 소외 6 회사의 ♤♤은행 학동점에 입금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2018. 3. 27. 피고 1이나 소외 8이 소외 6 회사 측에게 실제로 10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소외 8과 소외 6 회사 사이에 작성된 2018. 3. 27.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가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의 내용과 같이 소외 8이 소외 6 회사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과 부합한다.
②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말미에 계약일자가 ’2017. 3.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3조의 대여기간이 ’2018. 3. 27.부터 2018. 6. 26.‘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2018. 2. 26.과 2018. 1. 2.인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 3. 27. 수표를 발급받는 등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위 계약서의 계약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③ 소외 8이 소외 6 회사로부터 2018. 3. 22. 10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 8의 금융거래내역(을가 제14호증)에 의하면 소외 8이 소외 6 회사에게 2017. 3. 24. 1억 5,000만 원, 2017. 4. 11. 7억 원, 2017. 5. 23. 2억 원, 2017. 6. 7. 2억 원, 2017. 12. 13. 1억 원, 합계 13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점, 소외 6 회사가 소외 8에게 2017. 4. 5. 1억 5,000만 원, 2017. 5. 19. 2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2018. 3. 22. 기준으로 소외 8은 소외 6 회사에게 1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외 8이 소외 6 회사로부터 2018. 3. 22. 10억 원을 송금받고 위 금원을 2018. 3. 27. 다시 소외 6 회사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2018. 3. 27.에 지급된 금원이 소외 6 회사의 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기존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한 약속어음이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약속어음 수취인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채무자의 약속어음 수취인에 대한 채무 역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425 판결 참조). 피고 1과 소외 8이 부부관계인 점, 2018. 3. 27.에 소외 6 회사에 지급된 10억 원 중 5억 원은 피고 1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점, 피고 1은 본인 명의 계좌로 소외 6 회사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1과 소외 8은 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1을 수취인으로 한 약속어음은 유효하고, 피고 1도 그 수취인으로서 소외 6 회사에게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어음공정증서의 효력도 인정할 수 있다.
⑤ 소외 6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2017년 말 기준으로 ’기타개인‘에게 총 16억 5,000만 원의 차입금이 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18년 말 기준으로는 위 차입금이 없는 것으로 기재된 점, 소외 6 회사의 회계자료에 2017년 말 기준으로 소외 8에 대한 10억 원의 단기차입금의 기재가 있다가 2018년 말 기준으로는 그러한 기재가 없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1이 소외 6 회사의 대표 소외 1과 이 사건 제1 어음공정증서를 통정허위표시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2) 공증인법을 위반한 공정증서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공증인법 제25조 제1호는 "공증인은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증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증인에 대한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작성된 증서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외 6 회사가 원고 공정증서 작성 당시 전자어음법 제6조의2, 구 전자어음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약속어음을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할 수 있음에도 종이어음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어음공정증서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5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이 소외 6 회사로부터 총 1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2조 제3항에서는 소비대차에 따른 ’담보물‘은 소외 6 회사가 발행한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10억 원이며, ’담보물‘을 제공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1이 소외 6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상환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1이 소외 6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의 소외 6 회사에 대한 2018. 12. 31. 자 선급금반환채권은 부존재 또는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소외 6 회사가 피고 □□□의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피고 □□□의 선급금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액은 1,143,199,000원에 불과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선급금반환채권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는 소외 6 회사에 적어도 15억 원의 선급금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는 2018. 11. 28. 소외 6 회사와 비만 및 당뇨 치료를 위한 병원 구축과 휴먼 마이크로 바이옴 리더 연구소 개원에 필요한 제반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매수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공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18. 12. 31. 소외 6 회사에 선급금으로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② 이 사건 공급약정에는 위 약정이 해제되는 경우 5영업일 이내에 소외 6 회사가 피고 □□□에 선급금 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2항).
③ 피고 □□□는 2020. 1. 7. 소외 6 회사와 이 사건 공급약정을 합의해제하면서, 소외 6 회사로부터 위 15억 원을 포함한 18억 원을 2회 분할하여 상환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소외 6 회사가 위 18억 원 중 1,536,872,500원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 □□□는 2020. 9. 15. 소외 6 회사를 상대로 위 1,536,87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10950호)을 하여 2020. 9. 21.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20. 10. 13.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 □□□는 2020. 11. 12. 청구금액을 1,554,201,113원으로 하여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1,500,000,000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54,201,113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을나 제5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27204).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6,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의 소외 6 회사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그 액수가 1,143,199,000원만이 남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소외 6 회사가 피고 3에게, 피고 □□□의 피고 3에 대한 채무 10억 8,5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6 회사가 피고 □□□에 대하여 10억 8,500만 원의 구상금채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소외 6 회사가 피고 □□□의 피고 4에 대한 채무 6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외 6 회사가 피고 □□□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채권과 피고 □□□의 소외 6 회사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3은 피고 □□□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고 소외 6 회사가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외관을 꾸미기 위해 소외 6 회사와 통정하여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 3의 어음채권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의 작성은 상법 제393조 제1항, 소외 6 회사의 정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소외 6 회사의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함에도, 소외 1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 또는 피고 □□□ 등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3은, 소외 1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표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다는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어음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
3) 소외 6 회사는 전자어음법 제6조의2, 구 전자어음법 시행령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종이어음을 발행하였고, 이러한 종이어음에 대하여는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6항, 제25조 제1호에 따라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
4)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은 피고 □□□의 피고 3에 대한 3억 원의 대여금채무를 소외 6 회사가 연대보증하여 발생한 피고 3의 연대보증인 소외 6 회사에 대한 보증금채권인데, 주채무인 피고 3의 피고 □□□에 대한 대여금채권액은 10억 원이 아닌 3억 원에 불과하고, 피고 □□□가 2019. 8. 30. 피고 3에게 2,800만 원을 변제하고, 2019. 12. 24. 피고 3의 채권 중 271,996,560원을 피고 □□□의 주식 55,737주(주당 발행가액 4,880원)로 출자전환함으로써 피고 3의 대여금채권 중 271,996,560원이 소멸하였다.
가사 피고 3의 피고 □□□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10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3은 2021. 2. 4. 및 2021. 3. 17. 2회에 걸쳐 피고 □□□로부터 합계 3억 원(= 2억 원 + 1억 원)을 변제받고, 2022. 1. 18. ♡♡♡ 주식회사(이하 ’소외 9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고 □□□의 전환사채 10억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대여금채권 10억 원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 6 회사는 원인채무인 피고 □□□의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를 교부하였고, 이로써 피고 □□□의 대여금 채무를 액면금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의 작성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는 2019. 7. 30. 피고 3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을다 제3호증)를 작성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정증서 기재 내용과 같이 대여사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 3은 2019. 7. 30. 피고 □□□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고, 자기앞수표 사본 하단에는 7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기재와 피고 □□□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피고 3의 피고 □□□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② 소외 6 회사는 피고 □□□의 잔존 대여금 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금액을 액면금으로 정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렇다면 소외 6 회사는 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위 어음을 교부받아 소지한 사람에게 그 액면범위 내에서 피고 □□□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원인채무(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사회 결의 부존재 및 대표권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일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절차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를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는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된다.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아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393조 제1항은 그 규정의 존재를 모르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법률의 부지나 법적 평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그 적용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제한은 내부적 제한과 달리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조항에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내부적 제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의 작성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위 공정증서 작성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3이 소외 6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소외 1이 소외 6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신 또는 피고 □□□ 등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남용하였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소외 1의 대표권남용을 피고 3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3) 공증인법을 위반한 공정증서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공증인법 제25조 제1호는 "공증인은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증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증인에 대한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작성된 증서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외 6 회사가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 작성 당시 전자어음법 제6조의2, 구 전자어음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약속어음을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할 수 있음에도 종이어음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4) 채권 일부 소멸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부분
(1)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가 2019. 8. 30. 피고 3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는 대여금 10억 원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9. 7. 30.부터 월 2%의 이자(매월 30일 지급)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2,800만 원은 2019. 7. 30.부터 2019. 8. 30.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2,000만 원 및 대여원금 10억 원 중 800만 원(= 2,800만 원 - 2,000만 원)의 변제에 충당되고 대여원금은 9억 9,200만 원(= 10억 원 - 800만 원)만이 남게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3은 위 2,800만 원은 위 10억 원 및 소외 7 회사에 대한 2019. 8. 26. 자 대여금 채권 4억 원에 대한 이자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2,800만 원은 소외 7 회사에 돈을 대여하고 불과 3일이 경과한 시점에 지급되었으므로 소외 7 회사에 대한 이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는 피고 3에 대한 대여금채무 중 271,996,560원을 1주당 4,880원의 비율로 출자전환하여, 2019. 12. 24. 피고 3에게 피고 □□□의 주식 55,737주를 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3의 대여금채권 중 271,996,560원이 2019. 12. 24. 피고 □□□의 신주 55,737주의 인수대금과 상계되어 소멸하게 되는데,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위 271,996,560원은 위 대여원금 992,000,000원에 대한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19. 8. 31.부터 신주 배정일인 2019. 12. 24.까지의 이자 74,880,000원[= 992,000,000원 × 월 2% × (3개월 + 24/31일)]과 대여원금 중 197,116,560원(= 271,996,560원 - 74,880,000원)에 충당되고, 이로써 피고 3의 대여금채권은 원금 794,883,440원(= 992,000,000원 - 197,116,560원)이 남게 된다.
나) 인정되지 않는 부분
(1) 원고들은 피고 □□□의 대여금채무액이 10억 원이 아닌 3억 원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를 뚜렷하게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처분문서인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문언에 반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3이 2019. 7. 30. 피고 □□□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한 점, 자기앞수표 사본 하단에는 7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기재와 피고 □□□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갑 제45, 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3이 피고 □□□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10 회사‘라 한다)로부터 2021. 2. 4. 2억 원, 2021. 3. 17. 1억 원(주식회사 ▲▲▲ 계좌로 송금받음)을 송금받은 사실, 소외 9 회사가 2022. 1. 19. 피고 3에게 피고 □□□가 발행한 1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1,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3억 원의 지급이 피고 □□□의 피고 3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소외 9 회사가 피고 3에게 피고 □□□의 피고 3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뚜렷하게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다른 배당이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3049)에서 피고 □□□의 대표이사 소외 11은 피고 3에게 지급한 위 3억 원이 피고 □□□의 피고 3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지 못하였다.
② 소외 9 회사는 2021. 12. 20. 피고 3과, "피고 3에게, 소외 9 회사는 2022. 1. 28.까지 피고 □□□가 발행한 액면 합계 10억 원의 전환사채를 ’담보제공용‘으로 지급하고, 피고 □□□의 주식에 대한 거래가 재개되는 경우 2022. 5. 31.까지 10억 원을 지급하며, 2022. 4. 말경까지 위 주식 거래가 재개되지 않는 경우 2022. 5. 27.까지 5억 원, 2022. 10. 31.까지 5억 원의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3은 소외 9 회사로부터 위 10억 원을 지급받는 즉시 소외 10 회사에 3억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 □□□가 소외 10 회사를 통하여 2021. 2. 4. 및 2021. 3. 17. 피고 3에게 대여금채무의 변제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면, 그 후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 당시 소외 9 회사가 다시 피고 3에게 7억 원이 아닌 10억 원을 지급한다거나 10억 원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 소외 9 회사가 보유한 피고 □□□ 발행의 전환사채 10억 원을 교부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 피고 3로서도 자신의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은 3억 원을 다시 소외 10 회사에 반환할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
③ 2021. 12.경 피고 □□□의 경영권을 인수한 소외 9 회사가 2022. 1. 19. 피고 3에게 10억 원 상당의 피고 □□□의 전환사채를 담보 목적으로 교부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 3의 채권액의 계산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 3의 피고 □□□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원금 794,883,44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9. 12. 25.부터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 작성일인 2020. 6. 29.까지 월 2%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98,035,624원[= 794,883,440원 × 월 2% × (6개월 + 5/30일)]의 합계 892,919,064원(= 794,883,440원 + 98,035,624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피고 3의 채권은 892,919,064원만이 남게 되었다(피고 3은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 작성 당시의 채권액 이외의 지연손해금 등은 배당절차에서 구하지 않고 있다).
6. 피고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4는 피고 □□□에게 금전을 대여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이 사건 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이례적인 사정이 확인된다. 즉, 소외 6 회사는 피고 4와 통정하여 이 사건 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위 공정증서는 무효이다.
2) 피고 □□□는 피고 4가 지배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12 회사‘라 한다)에게 2021. 3. 15. 6억 원, 2021. 4. 1. 4억 원 합계 10억 원을 송금하여, 피고 4에게 10억 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므로 소외 6 회사의 이 사건 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도 10억 원 상당 소멸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라 제5 내지 9, 12 내지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변제계약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소외 6 회사가 처분문서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서의 기재대로 소외 6 회사의 의사를 인정해야 한다.
②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조 제2항의 취지는 피고 □□□와 소외 7 회사가 받은 대여금 합계 10억 원을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겠다는 것이고, 피고 4가 실제로 피고 □□□, 소외 7 회사에게 총 1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주식의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대여금이 전부 지급된 이상 피고 4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할 의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소외 6 회사는 피고 4가 추천하는 후보를 2020. 3. 피고 □□□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하기로 하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기지급된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위약벌로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피고 4는 피고 □□□와 소외 7 회사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주식매매대금 중 10억 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는데, 피고 4가 소외 6 회사에게 문자메시지로 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으나 피고 □□□는 위 후보들을 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2) 채권 일부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가 피고 4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소외 12 회사에 2021. 3. 15. 6억 원, 2021. 4. 1. 4억 원 합계 1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과 을라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는 피고 4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변제계약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소외 12 회사에 10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제계약 공정증서상의 채권(대여금 10억 원 및 위약금 3억 원) 중 10억 원은 위 변제로 소멸하였고, 피고 4의 이 사건 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3억 원만이 남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다른 배당이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3049)에서 피고 □□□의 대표이사 소외 11은 "피고 □□□의 피고 4에 대한 채무가 피고 □□□의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차용 시 이사회의 결의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가 직접 피고 4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 4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그의 요청에 따라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소외 12 회사에 10억 원을 이체하였다"고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피고 □□□가 소외 12 회사의 신주 2,000,000주를 취득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는 2021년 초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다수의 채권자들이 채무 상환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가 그 무렵 소외 12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10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 4는 피고 □□□가 투자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고,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투자약정서나 피고 □□□에게 투자수익 등을 지급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③ 피고 4는 가사 피고 □□□가 위 10억 원을 송금한 것이 피고 4에 대한 채무의 변제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변제계약 공정증서 중 10억 원이 아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6억 원은 피고 4가 피고 □□□에 이미 대여한 6억 원으로 갈음하기로 한 점, 피고 4가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0억 원에 대하여 소외 6 회사, 소외 7 회사, 피고 □□□가 함께 영수하였음을 확인한 점, 위 10억 원이 이 사건 변제계약 공정증서 상 차용금에 해당하는 점, 피고 □□□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소외 6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였고 피고 □□□가 피고 4에게 변제하면서 변제할 채무를 정할 수 있는데, 피고 □□□가 소외 12 회사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배당절차가 시작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상 인정되는 위약벌 30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이 사건 변제계약 공정증서 상 차용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10억 원 상당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외 12 회사에 1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 4는 이 사건 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중 일부가 변제되었더라도 나머지 위약벌 27억 원의 채권이 있고, 이를 감안하면 피고 4의 전체 채권액이 배당요구한 금액을 상회하므로 원고가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중 일부가 소멸되었다는 점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이 없는 다른 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피고 4는 이 사건 변제계약 공정증서상 13억 원의 채권을 배당요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1001호, 1002호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는바, 배당요구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피고 4의 배당액을 정하는 데 고려할 수 없다. 피고 4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배당표의 경정
가. 2020타배1001호 배당절차
1)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 3의 소외 6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892,919,064원이고, 피고 4의 소외 6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3억 원이다. 피고 3, 피고 4의 배당액을 「이 사건 1001호 배당표에 기재된 종전 배당액 × (다시 산정한 채권금액 ÷ 이 사건 1001호 배당표에 기재된 종전 채권금액)」 의 방법으로 다시 계산하면, 피고 3의 배당액은 47,164,557원(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피고 4의 배당액은 15,846,192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2) 그에 따른 추가 배당액 62,966,479원[= 피고 3 부분 10,145,838원(= 57,310,395원 - 47,164,557원) + 피고 4 부분 52,820,641원(= 68,666,833원 - 15,846,192원)]은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흡수설).
3)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1001호 배당절차에서 원고 1 회사의 채권액은 423,361,643원, 원고 2의 채권액은 966,326,026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 사이에는 배당순위가 동일하므로, 피고 3, 피고 4에 대하여 줄어든 배당액 합계 62,966,479원은 원고들의 배당요구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되어야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1001호 배당표 중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57,310,395원은 47,164,557원으로,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68,666,833원은 15,846,192원으로, 원고 1 회사에 대한 배당액 22,362,233원은 41,544,667원[= 22,362,233원 + 62,966,479원 × {423,361,643원 / (423,361,643원 + 966,326,026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51,041,960원은 94,826,005원[= 51,041,960원 + 62,966,479원 × {966,326,026원 / (423,361,643원 + 966,326,026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2020타배1002호 배당절차
1)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 3의 소외 6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892,919,064원이고, 피고 4의 소외 6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3억 원이다. 피고 3, 피고 4의 배당액을 「이 사건 1002호 배당표에 기재된 종전 배당액 × (다시 산정한 채권금액 ÷ 이 사건 1002호 배당표에 기재된 종전 채권금액)」 의 방법으로 다시 계산하면, 피고 3의 배당액은 172,011,719원, 피고 4의 배당액은 57,791,929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2) 그에 따른 추가 배당액 205,373,967원[= 피고 3 부분 25,962,165원(= 197,973,884원 - 172,011,719원) + 피고 4 부분 179,411,802원(= 237,203,731원 - 57,791,929원)]은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흡수설).
3)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1002호 배당절차에서 원고 1 회사의 채권액은 400,999,410원, 원고 2의 채권액은 615,284,066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 사이에는 배당순위가 동일하므로, 피고 3, 피고 4에 대하여 줄어든 배당액 합계 205,373,967원은 원고들의 배당요구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되어야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1002호 배당표 중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97,973,884원은 172,011,719원으로,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237,203,731원은 57,791,929원으로, 원고 1 회사에 대한 배당액 77,248,432원은 158,283,735원[= 77,248,432원 + 205,373,967원 × {400,999,410원 / (400,999,410원 + 615,284,066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118,528,178원은 242,866,842원[= 118,528,178원 + 205,373,967원 × {615,284,066원 / (400,999,410원 + 615,284,066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3, 피고 4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1, □□□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3, 피고 4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원(재판장) 권가희 오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