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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사기·사문서 위조(일부 인정된 죄명:자격모용 사문서작성)·위조 사문서 행사(일부 인정된 죄명: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사문서 변조·변조 사문서 행사·공전자 기록등 불실 기재·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등 행사·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사기·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2011노969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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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