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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사기미수·사문서위조·컴퓨터등사용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005노3699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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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