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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

2003고합931 · 판결 : 일부항소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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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