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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공무집행방해(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07노54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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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