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의 법률적 성질 및 위 조합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조합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나. 주택조합의 주택공급채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축, 공급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주택건설 등에 따른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의 법률적 성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조합원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 있어서도 그 대표자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 타인이라 함은 거래의 직접 상대방인 제3자만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위 조합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조합재산에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조합원이 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합의 잔여재산분배를 구하는 것이 되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한다.
나. 위와 같은 성격의 주택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그 사업목적인 공동주택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이를 공급받는 권리와 그 사업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조합비 등의 납부의무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조합의 공동주택 공급채무는 조합원들이 준총유하는 채무라 할 것이고 조합원 각자가 위 조합과의 사이에 그로부터 공동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대금지급의무만을 부담하는 개별적 거래행위로서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합의 주택공급채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조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75조, 제276조
나.민법 제277조, 제278조, 제390조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서울시지하철공사 제3주택조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20,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11.2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먼저 피고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 소외 1은 1988.9.13. 피고조합의 목적사업인 공동주택의 건축용 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동 권씨 화천군파 종중의 대리인이라 자칭하는 소외 2로부터 같은 종중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1,296평방터 및 (주소 2 생략) 대 6,594평방미터를 매수하였는데, 사실은 위 소외 2가 위 부동산의 매각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위임받지 못하여 피고조합이 위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조합이 위 대지를 구입하여 공동주택을 시공하기로 하였으니 피고조합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을 피고조합에 가입시키고 조합비 및 부담금으로 원고 1로부터 1988.10.18. 금 10,000,000원, 1988.10.19. 금 10,000,000원을, 원고 2로부터 1988.11.21. 금 20,100,000원을 각 납부받아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조합은 위 소외 1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가입신청서),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각 접수증), 갑 제4호증(확인증), 갑 제6호증(무통장입금증), 갑 제7호증(규약),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2(각 무통장입금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조합은 1988.8.경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무주택 직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동 조합원들에게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인데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직원인 소외 4는 1988.9.경 피고조합에 가입하고 조합비 및 부담금으로 같은 해 10.18. 금 10,000,000원, 같은 해 10.19. 금 10,000,000원을 납부하였다가 같은 해 12.6. 피고조합의 승인을 받아 위 조합원의 지위를 같은 공사직원인 원고 1에게 양도하였고, 원고 2는 피고조합에 가입하고 조합비 및 부담금으로 1988.11.21. 금 20,1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나아가 위 소외 1이 원고들을 기망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4(공판조서),5(판결), 8, 9, 14(각 진술조서), 12, 15(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단 갑 제8호증의 5의 기재 중 위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1은 원고들이 피고조합에 가입하기 전인 1989.9.13. 안동권씨 화천군파 종중으로부터 아무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위 대지의 매각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종중관계 서류를 위조한 위 소외 2에게 기망당하여 그로부터 위 대지를 대금 3,443,550,000원에 매수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은 위 매매계약체결 이후인 1988.10.24. 소외 5로부터 위 대지가 위 종중과 소외 6의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등기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같은 해 11.25.에는 소외 7로부터 한국전력 삼성동주택조합이 피고조합과는 별도로 위 대지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같은 해 12.19. 이후 위 소외 2가 행방을 감추어버려 그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었던 사실, 한편 위 소외 1은 위 토지매입시에 위 소외 2가 제시하는 종중관계서류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믿었고, 위 토지의 2중 매매사실을 통보받은 후 같은 해 12. 중순경 위 소외 2를 만나 그에 대하여 따져 묻자 위 소외 2는 오히려 한국전력 삼성동주택조합이 무권한자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위 종중의 관계자인 소외 6, 소외 8이 금 600,000,000원을 주면 위 대지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한 사실, 이에 위 소외 1은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조롭게 진척되리라는 기대하에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조합에 가입하려는 원고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3(공소장), 5(판결)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이미 피고조합이 위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을 위 소외 1이 알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이 피고조합에 가입할 때 위 소외 1이 이와 같은 사정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은 그 당시로서는 위 소외 2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가리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배척한 증거들 외에 달리 위 소외 1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외 1이 원고들을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조합의 조합장인 위 소외 1은 피고조합의 업무집행의 하나로서 위와 같이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대지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거래상대방인 위 소외 2가 위 대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이를 매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에 의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위 소외 2와 위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비로써 그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피고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조합에 납입한 위 조합비 및 부담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조합은 위 소외 1의 과실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나온 갑 제7호증(규약)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조합은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직원으로서 무주택자들인 소외 1 외 27명이 원시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함에 있어 위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운영, 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따른 모든 사업관계를 수행할 목적으로 1988.11.28.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한 주택조합인 사실, 피고의 조합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 사업시행결과 완성된 주택을 공급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또한 위 조합의 조합원자격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직원으로서 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되, 조합의 탈퇴는 조합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가능한 사실, 한편 피고조합의 기관으로서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통괄하고, 조합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운영위원이 분담처리하는 것으로 하되, 특히 조합규정의 개정이나 사업계획의 수립 등 중요한 업무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 총회에서 다수결에 의하여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조합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그 결합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할 기관들 및 대표자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이므로 그 법률적 성격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총유 또는 준총유에 속한다 할 것인바, 법인격 없는 사단에 있어서도 그 대표자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타인이란 거래의 직접 상대방인 제3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 사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그 대표자가 과실로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비법인사단인 피고조합의 재산 즉 피고조합원들의 총유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이로 인하여 그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조합원이 피고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합의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하는 것이 되어 조합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인들이 직접 피고조합을 상대로 그 대표자인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조합에 납입한 조합비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사실로서, 원고들은 피고조합이 위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공급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아래 피고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위 대지는 피고조합이 무권리자인 위 소외 2에게 기망당하여 매수한 이후 소외 한국전력 삼성동주택조합이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를 매수함으로써 피고조합이 위 대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여 피고조합이 원고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위 채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원고들이 피고조합에 납입한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의 피고조합 가입행위는 피고조합의 사업목적인 공동주택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여 그 결과 주택이 완성되면 이를 공급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위 사업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정의 조합비 및 부담금을 공동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조합의 공동주택 공급채무는 원고들 자신을 포함한 피고조합원들의 준총유채무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 각자가 피고조합과 사이에 피고조합으로부터 위 대지상에 건축되는 공동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그 대금지급의무만을 부담하는 개별적 거래행위로서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조합 가입행위가 단순히 주택공급약정만을 목적으로 한 개별적 계약관계임을 전제로 그 채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부당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재판장) 장석조 김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