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시내주행운전연습을 위하여 교습차량의 조수석에 운전교사를 동승시키고 동 차량을 운전한 교습생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그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제된다고 한 예
판결요지
교습생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교습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교습소내가 아닌 일반도로상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처하자 조수석에 동승한 운전교사가 급히 핸들을 틀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교습생은 운전교사와 공동으로 위 사고당시 위 교습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그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책임이 면제된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8가소9053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2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3.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기록표지), 갑 제6호증(사건송치서), 갑 제7호증(의견서), 갑 제8호증(범죄인지보고), 갑 제9호증(실황조서), 갑 제10호증(진단서), 갑 제1, 12, 13, 14호증(각 진술서) 갑 제16, 17호증(각 기록표지), 갑 제22호증(소장), 갑 제49호증(판결정본), 갑 제52호증(항소취하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영수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원고가 경영하는 자동차운전교습학원의 교사로서, 조수석에도 별도의 클러치폐달과 브레이크가 장치된 원고 소유의 서울 (차량번호 1 생략) 포니 엑셀 운전교습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교습생인 소외 2에게 시내 주행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하여, 1987.8.13. 18:30경 자신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앉고, 소외 2로 하여금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게 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동 57번지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약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하게 하던중, 앞서가던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자, 자신이 직접 급하게 위 차량의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1차선으로 진입한 탓에 1차선을 따라 뒤에서 진행해 오던 서울 (차량번호 2 생략) 봉고차량과 충돌하게 하여, 소외 2로 하여금 좌측 상박부 다발성 열창 등을 입게 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2는 원고 및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7가소12095호로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88.1.1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및 소외 1이 연대하여 소외 2에게 일실이익금 480,000원, 개호비 금 240,000원, 위자료 금 300,000원, 합계 금 1,480,000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동 판결은 원고 및 소외 1의 항소취하로 1988.3.12. 확정된 사실, 위 판결에 따라 원고는 1988.3.3. 소외 2에게 위 판결인용금원 중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금 1,0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그가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외에 피보험자는 원고, 전보대상을 대인, 대물 및 자손사고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보험기간내에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소외 2에게 손해를 입힌 이 사건 차량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소외 2에게 배상한 금원을 보험금으로서 지급해 줄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 2에게 배상한 위 청구금원은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이익, 개호비, 위자료 등으로서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대인배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그 치료비는 자손사고로 보아 피고회사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약관)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그 당시 시행되던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책임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를 보상하는 책임을 지되(책임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보험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인배상의 경우 그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지 않게 되어 있는 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2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교습소내가 아닌 일반 도로상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처하자 그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1이 급히 핸들을 틀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 2도 소외 1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그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가 다친 경우에 해당되어 피고회사에게 그로 인한 대인보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일으킨 것으로서 소외 2는 공동운전자가 아닌 타인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환(재판장) 곽경직 강신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