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임차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임차건물을 제3채무자에게 명도반환할 때 임차보증금이 잔존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위 명도반환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아직 위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며, 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전부채권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부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의 어떠한 권리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으니, 제3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임차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18조,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8가단855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13.5평방미터를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피고가 1987.6.13. 소외인과의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중 청구취지 기재의 ㉮부분을 임차보증금은 돈 1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소외인에게 위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88.4.2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8타기4186, 4187호로서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소외인 및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피고는 소외인에게 1988.5.20.까지 위 ㉮부분을 명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소외인은 원고에 대하여 위 전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위 ㉮부분 명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소외인에 대한 전부금채권자로서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분의 명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차임뿐 아니라 그 임차건물을 명도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채권을 우선적으로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 후에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 반환할때에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하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 반환할 때 비로소 그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는 권리이며, 이와 같이 그 존부와 범위가 장래에 확정되는 권리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송달만으로써 곧바로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존부와 범위가 확정될 때 비로소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따라서 원고가 받은 위 전부명령은 피고가 임차건물을 소외인에게 명도 반환할 경우 임차보증금이 잔존할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위 명도 반환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아직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여 원고가 전부채권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 볼 수 없어 전부채권자로서 그 채무자인 소외인의 어떠한 권리도 대위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옳지 못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한기택 최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