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위 대환조치에 의하여 구 대출금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은행의 대환조치가 기존의 수개의 대출금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구상권을 대신하여 이들을 한데 묶은 1개의 대출금채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고 그 신구채권간에는 대출종별이나 이자도 달리하고 있는 경우, 이는 단순히 기존채권의 변제기만을 연장시킨데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기존의 대출금채무 및 지급보증대지급금구상채무를 기재로 하여 그 채무액만큼의 대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른바 민법상의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니 기존의 대출금채무 및 지급보증대지급금구상채문 위 준소비대차에 의하여 새로운 대출금채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05조
판례내용
【원 고】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 고】 성주산업주식회사 외 4인
【주 문】
1. 피고 성주산업주식회사,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91,020원 및 위 금원 중,
가. 별표1의 (나)항기재 각 금원에 대한 별표 1의 (마)항 기재 각해당일자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별표2의 (라)항 기재 각 금원에 대한 별표2의(가)항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할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성주산업주식회사, 피고 3, 피고 4, 피고 5와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신용보증기금과의 사이에서 생긴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 및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성주산업주식회사, 피고 3, 피고 4, 피고 5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91,020원 및 위 금원 중 별표1의 (나)항기재 각 금원에 대한 별표1의 (마)항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1할이 비율에 의한 금원을, 별표2의 (라)항 기재 각 금원에 대한 별표2의 (가)항 기재 각해당일자부터 각 완제일가지 연 1할 1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84.2.17. 원고와 피고 성주산업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가 어음대출, 지급보증 등의 은행거래를 계속적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은행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위 은행거래로 인하여 피고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 바,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1)수출어음대출로서 별표1의(가)항 기재 각 일자에 별표1의 (나)항 기재 각 금원 합계 금 332,300,000원을 변제기는 별표1의 (다)항 기재 해당일자로 각 정하고 이율은 연1할, 연체이율은 연1할 9푼으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2)피고회사의 신용장거래에 따른 외화지급채무를 보증하여 피고회사가 변제하지 아니한 별표2의(나)항 기재 각 외화지급채무를 별표2의(가)항 기재 각 일자에 대위 변제하였는데 위 각 채무액을 대위변제 당시의 미달러화에 대한 국제전신매도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하면 별표2의 (라)항 기재 각 해당금원과 같고,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피고회사가 부담하는 상환채무의 연체이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으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신용보증기금(이하 피고기금이라고 한다)은 같은 해 5.23. 원고에게 보증기한 1985.5.22.보증한도액 500,000,000원, 보증종별 수출지원금융, 보증방법 근보증으로 된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수출지원금융에 따른 위 보증한도액 범위내의 원금채무와 그에 대한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채무를 주채무로 한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기금의 부담하는 연체이자는 수출어음대출의 경우에는 변제기 다음날부터 피고기금의 보증채무 이행완료일까지 주채무의 약정이자율에 의하고, 외화지급보증의 경우에는 원고의 대위변제일로부터 피고기금의 보증채무이행 완료일까지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의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근보증계약체결 당시부터의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은 연 1할 1푼 5리이다.
2.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기금은 이를 자백하고, 피고 3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았음에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답변서 그밖에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며, 한편 원고와 피고회사, 피고 4, 피고 5와의 사이에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각 공문서이므로 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2, 3(각 인감증명서),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은행거래약정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39(각 약속어음),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각 대표객외환율표), 을 제6호증의 1 내지 34(각 수출어음대출금원장), 을 제7호증의 1 내지 4(각 수입어음대출금원장)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피고기금은 위 근보증게약의 주채무인 피고회사의 위 수출어음대출금채무 및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상환채무는 피고회사가 1985.7.29. 원고로부터 금 800,000,000원의 일반자금을 신규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전액 변제하여 소멸되었으므로 피고기금의 이 사건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수출어음대출금채무 등의 변제기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문서상으로만 위 일반자금을 신규대출하여 그 대출금으로 피고회사의 위 수출어음대출금채무등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관계서류를 처리한 소위 대환절차를 취한데 불과하므로 피고기금이 근보증한 주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6호증의 1 내지 34,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증명서 발급의뢰서), 2(완제증명서), 갑 제8호증(업무협조의뢰), 갑 제9호증(각서, 을 제2호증의 3가 같다), 갑 제10호증(통지서), 갑 제12호증(재심청구서), 갑 제13호증(통지서), 갑 제15호증(재심청구서, 을 제13호증과 같다), 갑 제16호증의 1, 2(조흥은행경제표지 및 내용), 갑 제18호증의 1, 2, 3(수출금융규정표지 및 내용), 을 제1호증(차용신청품의서), 을 제2호증의 1(대출금승인신청서), 4(승인통지서), 을 제3호증(대출실행전표), 을 제4호증(대출, 지급보증 회수전표), 을 제5호증(일반자금대출금원장)의 각 기재에 위 각증인의 증언 및 변론이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가 위 수출어음대출금채무등을 기한내에 변제하지 못하고 지체에 빠진 채 피고기금의 위 근보증기한이 만료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기금으로부터 보증기한이 연장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회사에 대하여 수풀지원금융을 계속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기금이 피고회사의 기존의 주 채무가 연체된 상태에서는 보증기한의 연장을 해줄 수없다고 하고 또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 수출금융관계규정이 원칙적으로 수출지원금융의 융자기간의 연장이나 수출지원금융과 관련된 대출금채무나 지급보증대지급금상환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신규대출지원금융을 금지하고 있는 관계로 위 수출어음대출금채무등의 연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실제적인 변제의 수령이나 대출의 실행없이 문서상으로만 연체중인 수출어음대출금 등이 전액 변제된 것으로 정리하고 대신 피고회사가 그 채무액만큼의 별도의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대환절차를 취하기로 하고 원고는 1985.7.20. 피고회사에게 그 용도를 연체된 수출어음대출 및 외화지급보증의 상환자금으로 하여 금800,000,000원의 일반자금차입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 일반자금의 대출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같은달 29. 종전의 대출금원장에 이 사건 수출어음대출 및 지급보증대지급금을 포함하여 합계액 금800,000,000원의 수출지원금융 및 그 연체이자가 동일자로 전액 회수된 것으로 기장하고 새로운 대출금원장에는 일반자금 대출로서는 금 800,000,000원을, 이율은 원고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인 연1할 1푼 5리로, 변제기는 같은해 12.31.로 각 정하여 신규대출한 것으로 기장 처리한 사실, 그후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위 일반자금대출금에 대한 같은해 11.7.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수령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은행이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수출어음대출금채권 및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구상채권에 관하여 취한 위와 같은 대환조치는 원고가 피고기금의 근보증하에 피고회사에 대한 수출지원금융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수출어음대출금에 대한 수출지원금융을 게속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수출어음대출금등의 연체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 수출금융규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부득이 위와 같은 신규대출과 회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회사의 이 사건 수출어음대출금채무 및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상한채무가 변제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기존의 수개의 대출금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구상채권을 대신하여 이들을 한데 묶은 1개의 대출금채권이 성립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신구채권간에는 그 대출종별이나 이율을 달리하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기존채권의 변제기만을 연장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볼수는 없고 피고회사의 기존의 수출어음대출금채무 및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상환채무를 기초로 하여 그 채무액만큼의 대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른바 민법상의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회사의 이 사건 수출어음대출금채무 및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상환채무는 이 준소비대차에 의하여 새로운 대출금채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소멸되었고 따라서 보증채무의 부종성로 인하여 이를 주채무로 하는 피고기금의 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준소비대차에 의하여 발생한신채무는 소멸한 구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여 구채무에 관하여 존재하던 보증이 신채무에 관하여서도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기금에 대하여 신채무인 위 일반자금대출금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소멸된 이 사건 수출어음대출금채무 및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상환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의 이행을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대환조치에 의하여 종전의 주채무가 소멸됨으로써 피고기금의 이 사건 보증채무가 소멸되었다는 피고기금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대환조치는 피고회사가 위 일반자금대출금채무의 변제기인 1985.12.31.까지 보증기한이 연장된 피고기금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인데, 피고회사는 위 1985.12.31.까지 보증기한이 연장된 신용보증서를 피고기금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함으로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출할수 없게 됨으로써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위 대환조치는 같은 해 7.29.로 소급하여 실효되었으므로 피고회사의 이 사건 수출어음 대출금채무 및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상환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갑 제9, 10, 12, 15호증의 각 기재 및 위 각 증인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대환조치가 원고주장과 같은 해제조건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회사,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수출어음대출금 합계 금 332,300,000원, 위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합계금 중원고가 구하는 금 167,700,000원[원고는 별표2의 순번 4의(라)항 기재 대지급금 중 일부금으로서 금 26,133,578원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과 위 각 수출어음대출금에 대한원고가 구하는 별표1의(라)항 기재의 각 변제기당일분 이자의 합계금 91,020원을 합산한 금 500,091,020원 및 각 이금원중 별표1의(나)항 기재 각 수출어음대출금에 대하여 각 변제기 다음날인 별표1의(마)항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별표2이(라)항 기재 각 대지급금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인 별표2의(가)항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호사,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기금에 대한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재판장) 손태호 문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