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교장에 대한 의원면직처분후에 또 다시 행한 파면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파면처분이 있기 전에 미리 의원면직되어 학교장의 신분을 상실하였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교원의 신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의원면직후의 파면처분은 무효이며 또 파면처분이 교원에게 불이익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사립학교법 제58조, 제61조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학교법인
【주 문】
1. 피고가 1985.5.15.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각 원본존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사임서사본), 갑 제2호증(이사회 회의록사본), 갑 제3호증(교장사임보고서사본), 갑 제4호증(교장사임보고서 반려사본), 갑 제5호증(교장징계위원회 회의록사본)의 각 기재와 증인 김대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65.10.경 피고에 의하여 피고가 경영하는 사립학교인 (학교명 생략)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된 이래 계속하여 재직하여 오던 원고가 1985.4.29. 피고법인에 사임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피고법인은 같은 해 5.6.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면직처분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의원면직한 사실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는 원고에게 업무상 횡령 및 외환관리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를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는 그 산하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같은 해 5.15. 원고를 파면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 파면처분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의원면직되어 학교장의 신분을 상실하였음이 분명하고, 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교원의 신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1985.5.6. 이미 피고로부터 의원면직처분을 받아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 후에 행하여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985.5.15. 파면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또한 사립학교 교원이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교원일 경우 그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고, 사립학교법 제52조, 교육법 제77조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는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위 파면처분이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 후에 행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재헌(재판장) 김영태 한덕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