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강제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전에 변제증서를 제출한 경우의 효력
2. 등록첨부되어 배당요구의 효력만이 인정되는 이중경매신청인의 최고가경매인의 동의없이 한 경매취하의 효력
판결요지
1. 강제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전에 채권자로부터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에 정한 변제증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직권으로 경매를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2. 기록첨부되어 배당요구의 효력밖에 없는 이중경매신청인은 경매기일에 최고가경매인이 정하여진 후에도, 그 최고가경매인의 동의없이 경매취하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제604조
판례내용
【항 고 인】 항고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3타6270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은 강제경매사건이므로 경락허가결정전에 채무자가 원인된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고 변제증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명의가 된 집행력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의 집행력 배제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 한 이는 경락을 불허할 사유로 될 수 없고, 또 채권자 항고외 1 및 이중경매신청인들의 경매신청취하는 경매기일에 최고가경매인이 정하여진 후에 있었으므로 최고가 경매인인 항고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 경매법원은 채권자 항고외 1의 공증인가 동대문 합동법률사무소작성 82증서 제2917호 집행력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 진행하여 경매기일인 1984. 3. 5. 항고인을 최고가 경매인으로 정한 사실, 이에 채무자 항고외 2는 1984. 3. 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4카1540호로 위 항고외 1의 위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아 경락기일전인 1984. 3. 9. 이를 원심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가 그 후 위 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되자 다시 1984. 6. 15. 위 같은지원 84카4376호로 위 항고외 1의 위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아 같은날 이를 원심경매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그 후 1984. 10. 24. 역시 위 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되자, 위 같은날 위 항고외 1이 그의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음에도, 나아가 경락기일전인 1984. 10. 30. 위 항고외 1로부터 그의 채권을 완제받았다는 내용의 변제증서를 받아 원심경매법원에 제출한 사실, 한편 항고외 3은 1984. 6. 23. 이 사건 경매부동산등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신청이 위 항고외 1의 경매기록에 첨부되었는데 그 후 1984. 10. 24. 그의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또 항고외 4와 항고외 5는 1984. 6. 25. 이 사건 경매부동산등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신청이 위 항고외 1의 경매기록에 첨부되었는데 그 후 위 항고외 4는 1984. 6. 28.에, 위 항고외 5는 1984. 10. 23.에 각 그의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항고외 6은 1984. 10. 13. 이 사건 경매부동산등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신청이 위 항고외 1의 경매기록에 첨부되었는데 그후 1984. 10. 23. 그의 위 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 및 위 채무자 항고외 2는 당심에 이르러 1984. 12. 26. 위 이중경매신청인들인 항고외 3, 항고외 4, 항고외 5, 항고외 6으로부터 받은 각 그 채권을 완제받았다는 내용의 변제증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84카4376호 강제집행정지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위 채권자 항고외 1의 경매신청을 위하여 경매절차가 법률상 속행되게 된 1984. 10. 24.에 한 위 항고외 1의 경매신청취하는 최고가 경매인인 항고인의 동의가 없어 그 취하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그후 이 사건 경락기일전에 위 채무자 항고외 2가 제출한 위 항고외 1로부터 받은 변제증서는 강제집행의 필요적 정지사유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변제증서의 원심경매법원에의 제출은 민사소송법 제604조 제1항에 정한 강제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일에 해당되어, 비록 위 채권자 항고외 1의 경매신청 원인이 된 채무명의인 위 집행력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항고외 1의 경매신청에 기하여는 이 사건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음 위 항고외 3, 항고외 4, 항고외 5, 항고외 6의 각 경매신청은 이중경매신청으로 각 기록첨부되어 배당요구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단, 위 항고외 1의 위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지되어 있던 1984. 6. 23. 위 항고외 3이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기록첨부되었으니 위 채권자 항고외 1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이미 진행된 위 경매절차는 위 항고외 3의 경매신청을 위하여 법률상 그대로 속행되어야 할 것이었으나 사실상 위 경매절차가 속행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후 1984. 10. 24. 위 항고외 1의 채무명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의 효력이 소멸되어 위 1984. 10. 24.부터는 다시 위 항고외 1의 경매신청을 위하여 경매절차가 법률상 속행되게 되었으니 위 항고외 3의 경매신청은 그가 경매신청을 취하한 1984. 10. 24. 당시에는 배당요구의 효력밖에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최고가 경매인이나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도 그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이중경매신청인들의 경매신청취하는 각 적법하게 취하의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채무자 항고외 2가 위 이중경매신청인들로부터 각 변제증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므로 앞서와 같은 이유로 위 이중경매신청인들의 경매신청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도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를 정지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 바, 원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항고는 이유없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상걸(재판장) 서희종 임승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