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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민사

수입담배를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기 위해 반출하였다가 영업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보세구역에서의 판매를 위해 다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경우

98나13008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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