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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금진호에대하여인정된일부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업무방해

96노1893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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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