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비자단체의 금제품에 대한 함량검사결과 공표가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정당한 업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한국소비자연맹이 소비자단체사업의 일환으로 시중 11군데의 귀금속상으로부터 당시의 금시세에 따라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의 순금제품을 구입하여 공업진흥청에 의하여 인가된 귀금속감정센터에 함량검사를 의뢰한 결과 그 중 한 군데의 상점에서 구입한 금반지의 금함량비율이 99.3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품 자체 또는 보증서에도 품질표시가 되어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전년도에 같은 상점에서 구입한 동종제품에 대한 함량검사에서도 순금제품으로서의 함량에 미달한 98퍼센트로 나타난 바 있어 소비자의 권익보호 내지 증진에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텔레비젼을 통하여 "위 상점의 금함량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좋아 졌을 뿐 시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시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그와 거래를 하지 않는 것만이 속지 않는 길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위 검사결과를 공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정당한 업무행위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소비자보호법 제18조, 같은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88가합32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3,256,746원 및 이에 대한 1988.6.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춘천시 (주소 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 보석가공 및 그 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 1은 한국소비자연맹 춘천지부의 지부장, 피고 2는 같은 지부의 총무로 각 근무하는 사실, 피고 2는 피고 1의 지시에 따라 1987.12.14. 10:00경 방송된 춘천문화방송 텔레비젼프로에 출연하여 "한국소비자연맹은 1986.과 1987. 두차례에 걸쳐 춘천지역의 금제품 함량을 조사한 결과 1차 조사때 9곳의 업소 중 7곳이 미달이었고 2차 조사결과 그중 4곳은 시정되었지만 ○○○, △△△, □□□은 다소 좋아졌을 뿐 역시 함량미달로 시정되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춘천에서는 ○○○, △△△, □□□이 시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 소비자들은 거래를 하지 않는 것만이 속지 않는 길이다"라는 취지로 검사결과를 공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한 위 공표는 그 내용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가사 일부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시함으로써 위 ○○○를 경영하는 원고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였으니 피고들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에서 본 공표행위는 피고들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춘천지부)이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소비자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그의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우선 공표의 주체는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하는 단체인 소비자단체로서 이와 같은 소비자단체가 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설비와 인원을 확보하여 경제기획원에 등록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공표의 요건으로서는 소비자단체가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 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 등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첫째, 공표하는 것이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둘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기타 소비자와 관계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 품질, 거래조건이나 방법 등을 비교조사한 경우일 것(같은 법 제1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셋째, 물품의 품질, 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 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시험, 검사를 거친 것일 것(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후문)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갑 제4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을 제5호증과 같다),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3호증의 2, 을 제21호증, 을 제24호증,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 같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 및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소비자연맹(대표자 소외 6)은 소비자보호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에 등록(1987.7.1 등록번호 제2호)된 소비자단체로서 그 등록업무는 물품, 용역의 시험, 검사 및 조사와 소비자피해의상담 및 구제유도이고 위 등록과 함께 같은 연맹의 지부(춘천지부, 대구지부, 인천지부 등)의 명단 및 활동사항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한 사실(위 한국소비자연맹은 위 등록전에도 소비자단체로서 활동하고 있었고 같은 연맹의 춘천지부의 설립일은 1983.7.1.이다), 위 공표당시(1987.12.14.) 시행되던 공산품품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인 "귀금속가공상품분야상품별품질표시기준및방법" 및 공업진흥청의 1986.8.16.자 "귀금속가공상품의품질표시시정지도"에 의하면 순금제품의 경우 순금함량비율은 99.9퍼센트이고 허용오차는 0.3퍼센트로서 순금함량비율이 99.6퍼센트 이상이어야 위 법에 따른 정상품이라 할 것이고 그 품질표시를 하여야 함은 물론 품질표시를 함에 있어서도 순금의 경우는 순금 또는 24K 순금 99.9 또는 24K 99.9 순도 99.9로 표시하고 순도가 위와 같지 아니할 때에는 순금 또는 24K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고 예컨대 순도 99퍼센트의 금인 경우에는 단순히 금 99.0 또는 순도 99.0으로 표시하여 함량을 소수점 이하 한자리 숫자까지 하도록 한 사실, 한국소비자연맹 춘천지부의 지부장 또는 총무인 피고들은 1987.10.28.부터 같은 해 11.3.까지 사이에 위 소비자단체로서의 사업일환으로 위 ○○○에서 구입한 금반지 1개(1.875그람, 0.5돈)를 비롯하여 춘천시내에 소재한 11곳의 귀금속상에서 금반지 및 금목걸이를 구입하여 사단법인 한국귀금속감정센타 명동감정소 및 종로감정소에 그 시험검사를 의뢰한 결과 위 ○○○에서 구입한 금반지의 금함량비율이 99.3퍼센트로 감정된 사실, 위 ○○○에서 구입한 금반지에는 반지 자체나 보증서상에도 품질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순금반지라 하여 당시의 순금가격인 금 30,000원에 매매된 것이고 위 사단법인 한국귀금속감정센타는 공업진흥청이 유일하게 인가한(인가번호 84-1) 귀금속 및 보석감정기관인 사실, 위 한국소비자연맹 춘천지부에서는 1986년도에도 춘천시내의 귀금속상의 금제품에 대한 함량검사를 하였던바 위 ○○○ 등 7곳의 금제품이 함량미달(당시 ○○○에서 구입한 순금반지는 함량이 98퍼센트로 검사결과가 나타났다)임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1987년도의 검사결과 위 7곳의 귀금속상 중에서 ○○○ 등 3개의 귀금속상의 순금제품의 함량이 시정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검사결과를 공표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업진흥청에 의하여 인가된 검사기관의 시험, 검사결과 사업자인 원고가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판명되어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위 시험, 검사결과를 공표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위 공표행위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행위로 적합하다 할 것이다.
이에 원고는 다시 위 함량검사는 정확한 함량을 알 수 없는 재래식 시금석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부정확한 것인바, 이와 같이 부정확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한 함량미달 운운의 공표는 위법하다고 항쟁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갑 제4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귀금속의 함량검사방법에는 기계적인 방법과 화학분석방법이 있고 원래 사단법인 한국귀금속감정센타에서는 함량검사시 기계적인 방법과 화학분석방법을 병용하고 여기에 재래식 검사방법인 시금석법도 활용하고 있는바, 한국소비자연맹이 의뢰한 이 사건 감정의 경우에는 감정대상물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비파괴 검사방법으로서 기계적인 방법인 엑스레이 형광분석방법에 의하여 시험분석한 후 여기에 시금석법을 활용하여 감정한 사실, 같은 감정센타에서 1988.5.부터 같은 해 9.까지 위 기계적인 방법과 화학분석방법의 분석수치를 비교하여 그 성능시험을 하여본 결과 그 정확도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위 ○○○의 금제품에 대한 함량검사는 공인검사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정확한 검사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원고는 또 소비자단체가 일정한 요건하에 그 품질시험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 등은 시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 소비자들은 거래를 하지 않는 것만이 속지 않는 길이다"라는 내용으로 공표함으로써 ○○○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이 함량미달이라는 취지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적시하고 또 원고가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듯이 간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으니 이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표권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항쟁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공표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1986년도와 1987년도에 금제품에 대한 함량 등 조사를 위하여 ○○○에서 구입한 금제품에 대한 함량 등 검사를 하여본 결과 1986년도에 함량미달이었는데 1987년도에도 함량비율이 다소 높아졌을 뿐 역시 함량미달이다. 그러하니 ○○○는 함량미달 등 품질 표시위반을 시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소비자가 ○○○와 거래하면 금제품에 있어서 함량미달품을 순금으로 살 우려가 있으니 거래를 하지 않는 것만이 속지 않는 길이다」라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본 공표내용은 ○○○에서 판매하는 금제품 전부에 대하여 함량검사를 하였다는 취지도 아니고 또 시청자들도 이러한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소비자보호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도 조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양이나 그 채취방법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리고 함량 등을 속지 않으려면 거래하지 않는 것만이 방책이라는 취지의 공표내용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에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간접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으나 소비자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소비자의 기본권리로서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소비자와 관계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이 사건의 경우 공산품품질관리법 제4조)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 품질, 거래조건이나 방법 등을 비교조사한 경우에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 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속지 않는 길이다」라는 내용의 공표는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의 옹호 내지 증진이라는 업무의 일환으로서 사업자의 법령위반행위의 시정을 다소 강하게 요구하고 소비자에게 물품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선택을 도와주기 위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 정도는 위 법령에 합당한 정당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위 공표행위가 위법으로 불법행위가 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형(재판장) 김진권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