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이용자와 그 관리청인 서울특별시 사이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서울대공원의 외곽에 설치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입구에 있는 자동차단기에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투입함으로써 주차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주차장관리실의 직원은 주차장이용자들에게 동전을 바꾸어 주거나 주차장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만을 맡고 있을 뿐이며 자동차시동열쇠도 이용자들 스스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면, 위 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이용자와 그 관리청인 서울특별시 사이에 성립하는 주차장이용관계는 서울특별시가 공공이용물인 위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시적 주차장소를 제공하는 대신 이용자들로부터 도시공원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에 관할 뿐 위 주차장의 이용형태나 자동차시동열쇠의 보관형태 등에 비추어 그 이용자와 서울특별시 사이에 주차하려는 자동차에 관한 임치계약이나 보관계약이 성립 또는 주차된 자동차에 대한 점유가 서울특별시에게 이전된다거나 서울특별시에게 자동차에 대한 보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93조, 도시공원법 제1조, 동법 제14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88가합4228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683,688원 및 이에 대하여 1987.6. 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1987.7.1.부터 위 금원의 완제일까지 월 금 1,624,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 고용의 운전기사인 소외 1이 198.5.31. 10:00경 피고가 관리ㆍ운영하는 과천시 소재 서울대공원내의 주차장에서 주차요금 l,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소유인 경기 (차량번호 생략) 2.5톤 타이탄 트럭 1대를 주차해 두었는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50까지 사이에 위 트럭을 도난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서울대공원을 관리 운영하면서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요금을 받는 피고로서는 보관받은 차량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함에도 게을리하였음은 물론 위 주차장에는 주차장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도난방지시설마저 결여되어 위와 같은 도난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트럭에 관한 임차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자로서, 또는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는 위 주차장의 관리청으로서 위 트럭을 도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위 트럭구입대금 7,059,688원과 1987.6.1.부터 같은 달 30.까지 다른 트럭을 임차하는데 든 비용 금 1,624,000원, 합계 금 8,683,688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액의 배상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서울대공원주차장 입구 및 출구의 모습인 점이 인정되는 을 제1,2호증(각 입구 및 출구의 사진)의 각 영상과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과천시에 소재하는 도시공원인 서울대공원의 관리청으로서 위 공원의 외곽에 같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타고 온 자동차를 일시 주차시킬 수 있도록 주차장시설을 마련해 두었는데, 이곳에 주차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은 누구나 주차장 입구에 있는 자동차단기에 금 500원 동전 2개를 넣어서 차단기가 자동으로 올라가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나갈 때에는 달리 아무런 제한없이 따로 마련된 출구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다만 출구를 통하여 주차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출구 앞길이 일방통행 도로로 되어 있는 사실, 주차장은 아스팔트포장이 되어 있고 그 위에는 흰색 페인트로 선을 그어 차량들의 주차구역을 표시해 두고 있으며, 가장자리부분은 나무들이 심어져 둘러 싸여 있으나 방책 등의 울타리는 세워져 있지 않은 사실, 서울대공원측에서는 주차시설입구에 관리실을 두고 직원을 파견하여 두었으나 위 직원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500원짜리 동전을 환전해 주거나 주차장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며 자동차 시동열쇠도 운전자 본인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갑 제3호증(확인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과천시에 소재하는 서울대공원은 도시공원법 제 1조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용물이고 이에 부수된 주차장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원시설의 하나인데,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인 주차장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규정과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서울대공원내의 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주차장 이용자와 주차장 관리청인 피고와의 사이에 성립하는 주차장 이용관계는 피고가 공공용물인 위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시적 주차장소를 제공하는 대신 그 이용자들로부터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에 불과할 뿐 앞서 본 위 주차장의 이용형태나 자동차 시동열쇠의 보관형태 등에 비추어 그 이용자와 피고 사이에 주차하려는 자동차에 관한 임치계약 내지 보관계약이 성립한다거나 주차된 자동차에 대한 점유가 피고에게 이전된다거나 피고에게 이에 대한 보관의무 내지 도난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에게 이러한 의무가 없는 이상 위 주차장에 도난방지시설이 결여되어 있다 하여 위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트럭의 도난에 관련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귀착되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김영훈 이윤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