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필요"의 의미
나. 위 법조항 소정의 "5년 이내"의 기간이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다. 위 법조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에 있어 환매대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현실제공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필요"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현행헌법의 정신과 위 특별조치법의 성격에 비추어 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도시의 안전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군탄약부대의 시설이전을 위한 대체시설이 마련되어 주된 시설전부가 대체시설로 이전되었고 군사시설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면 비록 그 이후에도 위 토지상에 잔존시설이 남아 있어 일시적으로 군사상 사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군사시설은 불원간 철거될 운명에 있어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법조항 소정의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라 함은 환매권발생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지, 그 존속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다.
다. 위 법조항 소정의 환매권은 민법상 환매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위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환매계약은 성립되고 다만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그 대금의 지급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을 뿐이어서 그 환매대금의 선지급이나 현실제공이 위 환매권행사의 요건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동법 제20조, 토지수용법 제71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백운산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7가합97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의정부동 286의 6 전 7,742평방미터 및 같은 동 286의 24 전 119평방미터에 관하여 1986.5.20.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기재와 같은 판결을,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대행자인 의정부시장에게 금 210,78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9.11.부터 1986.2.28.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 때 원고에게 의정부시 의정부동 286의 6 전 7,742평방미터와 같은 동 286의 24 전 119평방미터에 관하여 1986.5.20.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을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당원이 인정하는 사실관계
의정부시 의정부동 286의6 전 7,861평방미터(1986.5.12. 같은 동 286의 6 전 7,742평방미터와 같은 동 286의 24 전 119평방미터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이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하여 사용하여 오던중 1970.1.1. 제정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1971.7.29.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8.2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접수 제11196호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매수대금을 위 특별조치범에 의하여 1971.3.1. 발행된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하여 1981.3.1. 위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사실, 원고가 1986.5.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승낙서를 발송하고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통보서), 갑 제3호증(국유재산환매승낙서), 갑 제5호증(환매통지서 송부공문서), 갑 제6호증(민원회신공문서), 갑 제7호증(환매통지사실 확인공문서), 갑 제8호증(증권매수 재산환매통지 공문서), 갑 제11호증(환매증서발급서), 갑 제12호증(군사시설 철거지적도), 갑 제14, 제15호증(각 환지예정지 지정조서), 갑 제16호증(사실조회 회보), 갑 제19, 제20호증(각 개발추진위원회환매서류제출 독촉공문), 갑 제21호증(환매승낙서제출 촉구공문), 갑 제23호증, 제25호증(회답공문), 갑 제26호증(식목사업 가산금 영수증), 갑 제27호증(식목사업부담금 및 가산금영수증), 갑 제28호증(합의각서, 을 제6호증과 같다), 갑 제29호증(환매서류제출 및 부담금납부), 을 제1호증(등기촉탁서), 을 제2호증의 1,2(매수 결정통지서 발행대장표지, 내용), 을 제11호증의 1,2(각 영수증), 을 제8호증(의정부시 조례), 을 제13호증의 6(소송자료송부, 비지구 이전에 따른 회의결과보고, 각 회의결과보고, 총회회의록 보고),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3호증(식목사업부담금 수령요구), 갑 제22호증(원고의 징발재산환매요구서),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 1(증권매수재산환매요청서)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다만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 중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한 이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약 455,000평의 토지 위에 군탄약부대 및 초소들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군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위 군탄약부대의 인근주민들을 포함한 의정부 시민들이 1979년 이래 수차례에 걸쳐 군탄약부대가 의정부시의 시가지와 너무 가까이 설치되어 있어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불안할 뿐 아니라, 의정부시의 시가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국방부와 의정부시는 1980.8.경부터 1981.3.경까지 사이에 여러차례의 협의를 거쳐 위 군탄약부대 및 부대시설 등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세부이전계획을 확정하여 같은 해 5.13. 국방부와 의정부시 사이에 합의각서를 교환한 사실, 그 세부계획의 기본구조는 (1) 의정부시는 원 토지소유자의 부담으로 군 대체시설을 조성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2) 국방부는 위 시설부지 중 순수 군용지는 의정부시에 양여하고 징발매수지는 원 토지소유자에게 환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증권매수재산을 처리함에 있어 법률상의 하자 및 민원의 소지가 없는 전제로 국유재산법에 의거 합법적인 절차로 국방부, 원 토지소유자, 의정부시 사이에 합의가 있을시에는 환매를 예외로 할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나. 의정부시에서는 위 국방부와의 합의에 따른 세부이전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하여 "의정부 도시개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981.5.21. 1차 총회를 열어 대체시설 마련을 위하여 원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평당 금 50,000원으로 정하고, 1984.3.7. 총회에서 부담금을 평당 금 40,000원씩 추가하기로 결의하여 원 토지소유자들이 군 대체시설 마련을 위하여 부담할 부담금은 평당 금 90,000원이 되었으며, 의정부시에서는 위 부담금 수입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1982.7.6. 의정부시 재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그 수입 및 대체시설 조성을 위한 경비지출을 관장하여 온 사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의정부시 의정부동 281의 3 잡종지 3,792평을 소유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이유로 징발되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부동산들 위에 세워진 군사시설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고 원 토지소유자들에게 징발된 부동산이 환매될 예정이었으므로 1983.8.16. 원고는 소외 7에게 위 부동산들을 양도하였고, 소외 7이 소외 3에게 위 잡종지 3,792평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양도하였으며, 소외 3은 위 잡종지 3,792평에 대한 부담금을 원고 이름으로 전액 납부하였고,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담금 중 금 3,300,000원만 납부한 채 나머지 대부분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
라. 피고는 위 이전계획에 따라 1982년경부터 위 군탄약부대의 시설을 이전하기 시작하여 1985.4.12.경 주된 시설 전부가 대체시설로 이전완료하였고 그 이후 탄약고시설이 철거되었으나 그 부지를 의정부시에 인도하기까지의 경비를 위한 초소들이 남아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건립되어 있었던 시설은 원고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철거되지 아니하고 1987년 가을경까지 미군측에서 군탄약고로 사용하여 온 사실, 그리고 의정부시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 신시가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86.5.25. 건설부장관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신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일대를 의정부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하고 1986.12.5.부터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실.
마. 피고는 1986.2.26. 원고에게 부담금이 납부된 위 잡종지 3,792평이 환매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매통지서를 발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3.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도 환매대상토지이므로 환매통지서를 송부하여 줄것을 요구하였던 바, 피고는 같은 달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담금을 일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담금납부 부분인 36평만을 분할 정리하여 추후 환매통지할 예정이며 나머지 2,342평은 환매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하였으며 같은 해 5.12. 이 사건 부동산을 의정부시 의정부동 286의 6 전 7,861평방미터와 같은 동 286의 24 전 119평방미터로 임의분할 한 후 같은 해 7.1. 같은 동 286의 24 전 119평방미터에 대하여 환매통지서를 송부한 사실.
바. 그러나 원고는 같은 해 5.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위 잡종지 3,792평에 대하여 환매의사표시를 하고 피고가 이를 수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환매권(우선매수권)의 발생-군사상 사용의 필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인 1981.2.28.부터 5년 이내인 1986.2.28.까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존재하였던 군사시설이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더이상 군사상 사용의 필요가 없게되어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환매권(우선매수권, 이하 환매권이라고만 한다)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정부시에서 마련한 대체시설로 위 의정부시 일대에 있던 군탄약부대가 이전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군사시설이 남아있어 1987년 가을경까지 미군부대의 군탄약고로 계속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이 발생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현행헌법의 정신과 위 특별조치법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국방부와 의정부시 사이에 의정부시에서 의정부시의 안전과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위 군탄약부대의 시설이전을 위한 대체시설을 마련하여 주고 1985.4.12.경 주된 시설전부가 대체시설로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의정부시에서 위 군사시설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구회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면 비록 1986.2.28.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그 잔존시설이 남아 있어 일시적으로 군사상 사용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군사시설은 불원간 철거될 원명에 있어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환매권 포기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1983.2.10. 위 대체시설 마련을 위한 원 토지소유자들의 부담금을 의정부시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군사시설 이 전후 발생하는 환매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을 믿을 수 없고, 을 제10호증(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환매하게 될 때에는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가격으로 환매할 것으로 그 가액으로 환매하지 못할 때에는 환매권을 포기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부담금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환매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환매권의 행사
원고는, 원고가 1986.5.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는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들의 이 건 환매권의 행사는 모두 위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인 1981.3.1.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과연 위 특별조치법 제20조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5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문은 그 해석상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을 부여하며, 다만 그 환매권은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내"의 기간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자 경우라야 하며,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되었다 하더라고 군사상 필요없게 된 시점이 증권의 상환인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환매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위 조문에서 말하는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내"라는 것은 환매권 발생의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환매권의 존속기간(제척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단지 같은 법에 의하여 발생한 환매권의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이 환매권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환매통지를 받는 날 또는 환매의 취지를 담은 국방부장관의 환매공고가 끝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위 조문과 비슷한 규정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위 조문과는 달리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71조의 규정과를 비교하여 보아도 명백한 것인 바,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은 "사업인정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기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환매권발생의 요건으로서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때"를 규정함과 아울러 환매권의 제척기간으로서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의 환매권발생요건에 상응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제척기간을 정한 취지의 문언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비추어 보아도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5년이 환매권의 제척기간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인 1981.3.1.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985.4.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의정부시 일대에 주둔중이던 군탄약부대의 주된 시설이 대체시설로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더 이상 군사상 계속 사용의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위 잡종지 3,792평에 대하여서만 환매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환매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원고가 피고에게 1986.5.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환매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환매권 행사가 환매권의 제척기간 경과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환매대금과의 관계
피고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환매권은 이 법에 규정된 환매대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현실제공을 하여야만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고 환매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은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피장발자 또는 그 상속인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환매권자는 국가가 매수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국가가 매수한 당시의 가격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른바 환매 대금)의 선지급 또는 현실제공이 위 환매권행사의 요건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비슷한 사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은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은 모두 "환매권자는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는 규정형식을 취하여 환매대금의 선지급 또는 현실제공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후문의 규정은 환매대금의 액수에 관한 규정일 뿐 환매대금의 선지급 또는 현실제공을 요한다는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다), 나아가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은 그 표제를 환매권이라고 붙이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우선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 특별조치법상의 이른바 환매권의 실질은 문면 그대로 우선매수권이라 할 것이고, 민법상 환매권은 채권담보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등기도 할 수 있음에 반하여 위 특별조치법상의 환매권은 국가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공권력으로 일방적으로 매수한 재산에 대하여 일정기간내에 그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그 원래의 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한 권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별조치법상의 환매권은 민법상환매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환매대금의 현실제공을 그 행사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상 환매에 관한 규정(민법 제594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오히려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당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하고 다만 위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그 대금의 지급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환매대금의 선지급이나 현실제공이 위 환매권행사의 요건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피고의 위 주장은 환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동시이행의 항변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공탁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수령권자로 하여 1987.2.26.에 이 사건 부동산의 환매대금으로 원금 5,945,000원과 1971.부터 환매년도인 1986.까지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 10,478,063원(5,945,000+5,945,000x0.75=10,403,750원 따라서 금 74,313원 초과공탁)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환매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다.
6. 부담금과의 관계
피고는, 이 사건 군사시설의 이전경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정부시에서 군 대체시설을 마련하여 군탄약부대를 이전하고 이에 따라 징발된 토지의 원 소유자들에게 이를 환매한다는 것이므로, 군 대체시설 마련을 위한 부담금의 납부는 환매권 행사에 앞서 선이행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설부담금의 납부없이 1986.5.20. 피고에게 한 환매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방부와 의정부시장 사이에 의정부시민들의 불안해소와 의정부시의 시가지 균형발전을 위하여 의정부시에서 군탄약부대의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을 마련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발족된 "의정부 도시개발추진위원회"에서 원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평당 90,000원씩의 부담금을 받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도 위 의정부 도시개발추진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시설부담금을 의정부시에 납부하기로 동의하였으나 위 부담금납부의 문제는 의정수시와 원고 사이에서 해결할 성질의 것이고, 위 부담금의 납부가 없었다고 하여 군사상 사용의 필요가 없으므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환매권의 행사가 제약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담금의 납부후 환매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의 위 주장역시 이유없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6.5.20.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한 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환(재판장) 전봉진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