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에서 진정한 권리자가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
판결요지
채권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에서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그 권리를 다투는 자를 상대로 재판을 통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여 이를 가지고 공탁법 제8조에 의한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와 같은 공탁법상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공탁법 제8조
참조판례
1975.2.25. 선고 74다1531, 1532 판결(요민Ⅱ 공탁법 제8조(4) 355면, 카 10899 집 23①민73 공 510호8347)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5가합876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중 참가로 인한 것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173,292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951,987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634,658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사실관계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가옥과세대장등본), 갑 제3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제적등본), 갑 제7호증(공탁서), 갑 제12호증(증인신문조서), 갑 제13호증(판결), 갑 제14호증(호적등본), 갑 제15호증(보상금산정조서), 갑 제16호증(산출조서), 갑 제19호증(소장), 갑 제24호증(판결), 갑 제25호증의 1(부속서류사본대장), 2(재산세과세대장), 갑 제26호증(판결), 을 제5호증(지적도), 을 제6호증의 4,5(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충남 논산군 ○○면 △△리 (지번 1 생략) 지상 목조아연즙 평가건 본가 건평 12평{등기부상 지번은 (지번 1 생략)번지로, 보상금산정조서(갑 제15호증)상 지번은 (지번 2 생략)으로 과세대장상 지번은 (지번 3 생략)으로, 지적도상 지번은 (지번 4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모두 같은 건물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1934년경 망 소외 4가 건축한 것으로 그의 소유였는데 동인이 사망한 후 그의 채권자들이 이를 인수하였던 바, 1949.3. 경 위 소외 4의 생존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해오던 소외 3의 소개로 망 소외 5가 금 165,000원에 이를 매수한 사실, 위 소외 5는 이 사건 주택을 그에 인접하여 건립된 사찰인 □□사의 부속건물로 제공하여 신도들의 숙식장소등으로 사용하다가 1969.6.2. 소외 6 등 4인에게 일부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자기 자신을 포함한 소외 6, 소외 5, 소외 7, 소외 8, 소외 9 5인 명의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1983.10.10. 위 소외 5가 사망함으로써 그 처인 원고 1, 위 소외 5에 앞서 사망한 그의 유일한 아들인 망 소외 10의 처로서 위 소외 5의 자부인 원고 2, 장손인 원고 3, 손녀인 원고 4, 원고 5가 위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 소유권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이 1984.6.29.경 충청남도 620 사업지원소의 사업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는 금 6,346,585원을 책정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될 무렵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등 사이에 그 소유권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벌어지고, 철거이후 그 보상금에 관하여서도 서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피고 대한민국에 그 지급을 요청하기에 이르자, 피고 대한민국은 1984.7.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철거보상금 및 이 사건 주택과 마찬가지로 그 권리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사 사찰건물 등의 철거보상금을 일괄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에 변제공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11, 소외 12의 각 일부증언은 앞서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을 제1호증(동의서), 을 제3호증(증서), 을 제4호증(약도)의 각 기재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그에 관한 지급채무를 면하였고 피고로서는 위 공타금은 그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자에게는 이의없이 이를 교부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그 권리를 다투는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직접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사 원고에게 그의 권리를 다투는 자를 상대로 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원고가 위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위와 같은 방법만에 의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그러한 방법을 피고에 대한 직접 청구에 선행시켜야만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의 제한도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이건 청구가 금전급부에 관한 이행청구의 소인 이상 청구의 당부가 문제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적격이 따로 문제될 여지는 없다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이어서 피고는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먼저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투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함이 없이 바로 이건 소로서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니 이는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공탁을 한 이상 위 분쟁당사자중 재판 등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자에게만 위 공탁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것이 명백하나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그 권리를 다투는 자를 상대로 재판을 통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여 다시 이를 가지고 공탁법 제8조에 의한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와 같은 공탁법상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할 것(대법원 1975.2.25. 선고 74다1531, 1532 판결 참조)이니,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도 이유없다 하겠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복수로 되어 있고 그 실질적 권리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공탁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원고들에 대한 위 보상금지급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위 보상금지급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피고가 변제 공탁한 위 보상금의 공탁금도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보상금이 공탁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직접 피고를 상대로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니 위 공탁의 유효여부 또는 보상금지급채무의 소멸여부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소장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됨으로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위 목적물의 멸실로 인한 보상금청구권은 어차피 실질적 권리자인 위 소외 5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보상금을 실질적 권리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탁한 이상 원고들로서는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고에게 위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직접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 1에게 금3,173,392원(=6,346,585×10/20),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951,987원(=6,346,585×3/20),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634,658원(=6,346,585×2/20)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4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이영오 임승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