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자의 변제충당과 채무자의 변제충당의 우선순위
판결요지
채권자와 채무자가 계속적 금전대차관계를 열 당시 변제충당권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금원을 구체적으로 어느 채무에 변제하도록 지정하였다면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76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6가합419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인화상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하여 금 12,508,029원 및 이에 대하여 1985.2.13.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동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1, 피고 2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인화상사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1은 동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2는 원심공동피고 소외 1과 연대하여 금 31,080,554원 및 이에 대하여 1985.2.13.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주식회사 인화상사는 위 금 31,080,554원 중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6.2.1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와 원심공동피고 소외 1이 1983.9.14. 위 소외 1이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쓴다)으로부터 어음할인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상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하면서 국민은행에게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위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구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2, 피고 1은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국민은행은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1983.9.14. 위 소외 1에게 ① 소외 2 발행 액면 금 7,15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방산지점, 발행일 1983.12.27., 지급기일 1984.4.8. 수취인 천일밸브공업사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고 쓴다)과 소외 2 발행 액면 금 11,550,000원, 발행일 1984.2.2., 지급기일 1984.6.24.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수취인은 위와 같은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고 쓴다)을, ② 피고 1 발행, 액면 금 10,0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답십리지점, 발행일 1983.12.15. 지급기일 1984.4.11. 수취인 및 제1배서인, 피고 주식회사 인화상사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3어음이라고 쓴다)을 위 소외 1로부터 각 배서양도받으면서 위 각 약속어음금 합계 금 28,700,000원을 할인대출하여 준 사실, 국민은행은 위 각 약속어음들을 각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자 원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여 원고가 1985.2.13. 위 금원 28,700,000원과 그 연체이자 금 2,380,554원, 합계 금 31,080,554원을 대위변제하면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약속어음 3장을 배서양도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위 소외 1, 국민은행, 피고 주식회사 인화상사는 각 약속어음 등을 배서양도할 당시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으로서 피고 1, 피고 2는 위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국민은행에게 변제한 위 금 31,080,554원과 이에 대한 위 변제일로부터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고, 피고 주식회사 인화상사는 이 사건 제3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어음금 10,000,000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들은 첫째 이 사건 제1어음과 이 사건 제3어음에 관하여서는 위 어음들이 부도된 직후인 1984.4.12. 각 어음금채무 상당액을 국민은행에 변제하였다고 항쟁하므로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은행거래약정서), 을 제1호증의 1,2(추심어음수탁장표지와 내용)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국민은행과 위 소외 1이 이 사건 은행거래약정당시 위 소외 1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 그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 부족한 때에는 국민은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 및 방법에 따라 변제충당하기로 한 사실, 위 소외 1이 1984.4.12. 액면금 합계 금 17,591,542원의 약속어음 및 수표 14장을 국민은행에 추심의뢰하면서 추심이 되면 각 지급기일에 부도가 된 이 사건 제1어음과 이 사건 제3어음 합계 금 17,150,000원 채무변제에 충당할 것을 지정한 사실, 그런데 추심이 되어 금원이 위 소외 1의 구좌에 입금된 직후 그 어음이 부도가 되어 다액의 다른 채무가 발생하자(이 채무에 관하여서는 원고와 같은 금융기관의 보증이 없다) 국민은행은 추심금원을 가지고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대체 처리하고, 이 사건 제1어음과 제3어음은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1,2(각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공문)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위 소외 1과 국민은행 사이에 이 사건 어음거래를 틀 당시 변제금원으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할 경우 국민은행측에 그 변제충당권이 있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이 14장의 어음, 수표를 추심의뢰하면서 추심된 금원으로 이 사건 제1어음과 이 사건 제3어음채무에 변제충당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정한 이상, 위 소외 1의 변제충당지정이 국민은행의 변제충당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어음 금 7,150,000원 채무와 이 사건 제3어음 금 10,000,000원 채무는 위 추심된 금 17,591,542원으로 변제충당되어 전액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제1어음금채무와 그 이자를 대위지급한 것을 가지고 피고 2, 피고 1에게 그 구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원고 비채변제로서 국민은행에게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문제이다) 또 이 사건 제3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인 국민은행에게 그 어음금액이 지급변제된 이상 기한후배서에 의하여 이를 취득한 원고는 그 배서인인 피고 주식회사 인화상사에게 그 어음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 2, 피고 1은 또 소외 6이 1984.5.경 이사건 제2어음에 대한 국민은행의 할인채무를 인수하여 그 무렵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어음채무에 따른 구상채무도 없다고 항쟁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쟁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2, 피고 1은 연대하여 원고가 1985.2.13. 국민은행에게 대위지급한 이 사건 제2어음 금 11,55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금 958,029원을 합한 금 12,508,029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1985.2.13.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약정의 이자를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즉 원고의 피고 2,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하고, 동 피고들의 나머지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인화상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인화상사에 대한 부분과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2, 피고 1의 패소부분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이에 대응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2, 피고 1의 나머지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가재환(재판장) 유정주 오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