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권한의 위임 및 내부위임
판결요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2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위 법조에 따른 충청남도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 제7조에 따르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은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고경영 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권자는 소관 충청남도지사라 할 것이고, 충청남도내 군수로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사무의 처리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내부위임받은 것에 불과한 피고에게는 석유판매업허가취소권한은 없고 다만 충청남도지사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에 관한 사무를 사실상 대행처리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4조, 석유사업법 제13조, 제23조,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69 판결(공793호172)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대덕군수
【주 문】
피고가 1985.11.9.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허가증), 갑 제3호증(주유소허가취소), 을 제1호증의 1 내지 6(내용통보, 신청서, 확인서, 내역, 성적서), 을 제3호증(행정조치), 을 제4호증(취급업소통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9.9.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받아 충남 대덕군 (주소 생략) 소재 ○○주유소를 경영하여 오던 중 1985.9.15.부터 동년 9.25.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소외인으로부터 톨루엔, 키실렌이 혼합된 유사휘발유 600리터를 매입하여 이를 위 주유소 지하탱크의 정상휘발유에 혼합하여 이를 판매하다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기동점검반에 적발되어 1985.11.1. 충청남도경찰국장으로부터 유사휘발유취급업소통보를 받은 피고는 1985.11.9. 원고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13조, 동력자원부 행정제재조치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와 같은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피고는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의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허가취소를 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에게 이 사건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석유판매업허가취소권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법 제23조 제1항에, 이 법에 의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동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사무위임규정)의 기재에 의하면, 위 법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의 석유판매업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이 충청남도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에 의하여 충청남도내 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되었으며 동 규정 제7조에서 그 위임사무처리 요령으로 시장, 군수는 위 내부위임된 사무를 처리할 때, 도지사의 직인을 찍어 도지사 명의로 사무를 처리하되 그 밑에 "충청남도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처리"라는 주인을 찍게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법조 및 규정에 따르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은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고경영 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권자는 소관 충청남도지사라 할 것이고, 충청남도내 군수로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사무의 처리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내부위임받은 것에 불과한 피고에게는 석유판매업허가취소권한은 없고 다만 충청남도지사 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에 관한 사무를 사실상 대행처리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행한 이 사건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은 권한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하겠다(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69 판결 참조).
3. 그렇다면 피고가 권한없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인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배(재판장) 유재선 김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