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한 경우,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도시계획법(법률 제983호) 제35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1822호) 제57조에 의하더라도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에 위한 시행자의 사용수익정지결정이 없는 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이후라도 소유자가 자연히 그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35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58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148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6,440원 및 이에 대한 1984.4.10.부터 1985.10.28.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50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541,2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경기 평택군 평택읍 (지번 1 생략) 대 9평 및 (지번 2 생략) 대 6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6.7.11.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할 것이고, 피고가 1985.3.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목포, 신의주간 1번 국도의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먼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없이 1952.3.경부터 이를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임료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를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점유개시 이후인 1974.1.1.부터 1984.5.31.까지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33,541,2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우선 피고는 1974.12.30 환지처분확정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각 토지대장등본), 을 제1호증의 2(명령서), 같은호증의 5(인가서), 을 제2호증의 1(인가신청서표지), 같은호증의 2(시행규칙발췌), 같은호증의 3(조서), 을 제3호증의 2(공고), 을 제5호증(환지대장), 을 제6호증(변경인가)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측량검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환지전 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통복리 100-1 대 90평 및 같은리 100-2 대 117평(종전의 토지라고 부른다)의 일부로서 소외 평택군이 1954.8.18. 구 도시계획령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내무부 고시 제229호로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평택읍내의 평택리, 통복리, 비전리, 합정리 각 일부지역 약 280,000평에 관하여 평택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평택군은 1963.10.30. 위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하면서 종전의 토지 중 위 사업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인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제외한 통복리 100-1중 81평 및 같은리 100-2 중 49평 부분에 관하여만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부지로 사용되어 왔다는 이유로 평택읍 제1토지구획정리시행규칙 제9조(사유지로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토지분양의 목적으로 설치된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환지 및 청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 그후 평택군이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여 1974.11.21. 경기도 지사로부터 환지처분인가를 받고 같은해 12.30. 평택공고 제105호로서 위 사업지구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공고를 하면서 종전의 토지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는 통복리 112-1 대 64.1평으로 환지확정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당시 시행중이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환지후 통복리 16-1 도로의 일부로 편입되었는데 환지후 토지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종전의 통복리 100-1 토지중 9평이 같은리 (지번 1 생략) 대 9평으로, 종전의 통복리 100-2 토지중 68평이 같은리 100-7 대 68평으로 각 분필되어 토지 대장에 등재되고, 환지등기촉탁을 하는 과정에서 위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종전대로 원고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지공고를 한 1974.12.30.이 종료한 때 즉 같은해 12.31.자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따라서 환지이후 앞에서 본바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 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소유권 상실이후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부분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 피고는 1952.3.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1972.4.1.경에 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토지를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또한 피고는 평택군이 1963.10.3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한 이후에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되었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기 이전의 청구부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처분당시의 도시계획법(1962.1.20. 법률 제983호) 제35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그 토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고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는 위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법률 제3장 토지구획정리 부분을 따로 법률로 제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1822호) 제57조에 의하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당시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을뿐 이 사건 토지처럼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위 법 제58조에는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등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날로부터 당해 토지 또는 그 부분의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사용수익정지결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개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74.1.1.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날인 1974.12.30.까지 위 토지를 법률상 정당한 원인없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임료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보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감정인 이한효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의 1974년도의 월임료는 금 23,1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위 기간 동안의 임료를 산정하면 금 276,440원 (23,100원×12×(364/365), 단 원미만 버림)이 된다.
3. 다시 원고는 예비적 주장으로서 1982.6.22. 건설부장관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을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기한 손실보상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3(민원서류처리)의 기재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1982.6.22. 원고의 미보상 국도편입지보상요구 민원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점차적인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관할 도 및 군의 협의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상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6,4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4.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5.11.28.까지는 연 5푼의(원고는 위 기간 동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채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위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당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 제89조를 적용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붙이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황대연 양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