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시효중단사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는 권리와는 관계없이 목적물에 대한 현실적 지배상태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시효취득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하여는 종래의 점유사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 회사정리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회사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자주점유자가 사실상 지배상태를 상실하였다고 볼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247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1인
【피고, 항소인】 정리회사 중화실업주식회사 관리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84가합190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대전시 동구 (주소 1 생략) 대 251평방미터중 별지도면 9,31,30,8,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ㅅ)부분 239평벙미터에 관하여 1980.11.23. 원고 2에게 (주소 2 생략) 대 469평방미터중 같은도면표시 10,9,8,11,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ㄴ)부분 239평방미터에 관하여 1980.8.22. 원고 3에게 (주소 2 생략) 대 469평방미터중 같은도면표시 4,3,10,11,5,4의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ㄱ)부분 208평방미터에 관하여 1980.8.22. 원고 4에게 (주소 3 생략) 대 225평방미터에 관하여 1980.8.22.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에게 (주소 4 생략) 대 185평방미터중 같은도면 표시 14,28,27,26,25,24,15,14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ㅊ)부분 172평방미터에 대한 별지목록기재의 각 지분에 관하여 1980.11.11. 원고 10에게 (주소 5 생략) 대 350평방미터중 같은 도면표시 13,14,15,16,13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ㅁ)부분 123평방미터에 관하여 1980.8.22. 원고 11에게 (주소 5 생략) 대 350평방미터중 같은 도면표시 12,13,16,17,18,19,20,21,12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ㄹ)부분 202평방미터에 관하여 1980.11.11. 원고 12에게 (주소 6 생략) 대 149평방미터에 관하여 1980.8.22. 각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8(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제적등본), 갑 제2호증의 2 내지 4(각 호적등본), 갑 제6호증의 1(건축허가서), 갑 제6호증의 2(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의 1 (건축허가서), 갑 제7호증의 7(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의 8, 같은 갑 제8,9호증(각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갑 제10호증의 1(건축허가서), 갑 제10호증의 2(건축물 관리대장등본), 갑 제11,12호증, 13호증의 1(각 등기부등본), 갑 제13호증의 2(건축물 관리대장등본), 같은 갑 제15호증의 1 내지 8(각 토지대장), 같은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3(각 등기부등본), 제1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의 2 내지 6(각 영수증), 갑 제4호증(승낙 및 각서), 갑 제6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3(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 제6,7호증의 각4(각 위임장), 갑 제6호증의 5, 갑 제7호증의 2(각 중역회 결의서), 갑 제6,7호증의 각6(각 매도증서), 갑 제6호증의7, 갑 제7호증의 5(각 보증서),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4호증(답변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삼광흥업주식회사는 1960.3.23. 소외 1에게 같은회사 소유인 대전시 (주소 7, 8, 9, 10, 11, 12, 13 생략) 대지중 약 700평을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평당 구화 4,000환으로 하되, 실측에 의한 지적에 따라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분할 측량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의 제공과 동시에 실측에 의한 대금의 반액을 지급하면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대금잔액은 위 각 토지상에 경료되어 있던 국가와 소외 한일은행(그 당시 명칭은 한국흥업은행)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소외 1은 그날 위 소외 회사에 계약금으로 구화 300,000환을 지급한 사실, 소외 1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실측을 하고, 매매대금의 반액으로 1960.4.30. 구화 금 500,00환, 1960.6.24. 구화 금 64,000환 도합 금 564,000환을 위 소외 회사에 지급한 다음 위 매수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과 인도를 받아 점유하면서 지부권이전등기 소요서류까지 교부받았으나, 위 소외 회사가 위 토지상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주지 아니한 관계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잔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 그후 소외 1은 위 소외 회사의 승낙을 받아 자기가 매수한 위 토지중 별지도면표시 9,31,30,8,9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부분 239평방미터를 원고 1에게, 같은도면표시 10,9,8,11,10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부분 239평방미터를 소외 3에게 같은 도면표시 4,3,10,11,5,4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부분 208평방미터를 소외 5에게, 같은도면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부분 225평방미터를 원고 4에게, 같은도면표시 13,14,15,16,13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부분 123평방미터를 원고 10에게, 같은도면표시 15,16,17,18,19,22,24,23,15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부분 149평방미터를 소외 6에게 각 매도하고, 위 매수인들중 원고 4, 원고 10, 소외 6, 소외 3, 소외 5는 1960.8.22.경에, 원고 1은 1960.11.23.경에 그들이 매수한 위 각 토지부분을 인도받아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여 오면서 그 토지부분을 점유사용하여 왔으며, 소외 1은 별지도면표시 14,28,27,26,25,24,23,15,14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부분 172평방미터와 같은도면표시 12,13,16,17,18,19,20,21,12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부분 202평방미터의 각 토지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1960.11.11.부터 그 토지부분을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그러다가 소외 5는 1962.3.20. 원고 3에게, 소외 6은 1979.7.23. 원고 12에게, 소외 3은 1981.3.13. 원고 2에게 각 그들의 매수, 사용하여 오던 각 토지부분과 그 지상주택을 각 매도하였고, 소외 1은 1964.4.20 위 ㈃부분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원고 11에게, 1966.12.25. 위 ㈉부분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외 7에게 각 매도하여 원고 3, 원고 12, 원고 2, 원고 11, 소외 7은 자기들의 매수한 각 토지부분에 대한 전 점유자의 점유를 각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해 왔는데, 이들 중 소외 7은 1977.1.3. 사망하여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가 별지부록기재와 같은 상속지분에 따라 위 소외 7의 위 대지 및 주택을 포함한 전 재산을 공동상속하고, 위 대지 및 주택의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하여 온 사실, 그런데 소외 1이 위와 같이 소외 삼공흥업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토지중 대전시 (주소 11 생략) 토지 332평은 그후 대전시 (주소 14 생략) 토지 193평, (주소 15 생략) 토지 61평, (주소 16 생략) 토지 78평으로 분할되었다가 그중 (주소 16 생략) 토지는 (주소 7 생략) 토지 256평과 (주소 9 생략) 토지 159평[(주소 9 생략) 토지는 이미 (주소 8 생략) 토지와 합병되었다]와 합병되어 지적이 493평이 되었으나, 또 다시 (주소 16 생략) 토지 14평, (주소 17 생략) 토지 14평, (주소 18 생략) 토지 13평, (주소 19 생략) 토지 74평, (주소 20 생략) 토지 74평, (주소 21 생략) 토지 72평, (주소 22 생략) 토지 232평으로 분할되었고, (주소 12 생략) 토지 692평은 그후 (주소 23 생략) 토지 465평, (주소 24 생략) 토지 130평, (주소 25 생략) 토지 97평으로 분할되었으며, (주소 13 생략) 토지 477평은 그후 (주소 26 생략) 토지 314평, (주소 27 생략) 토지 101평, (주소 28 생략) 토지 62평으로 각 분할되었던 것인데, 1963.6.3. 위 각 토지중 대전시 (주소 15, 16, 17, 18, 129, 20, 21, 22 생략), (주소 23, 24 생략), (주소 26, 27 생략) 각 토지와 (주소 29 생략) 토지 56평이 (주소 14 생략) 토지에 합병되어 대전시 (주소 14 생략) 토지는 그 지적이 1,813평이 되었으나, 1976.7.22 그중 68평이 별지도면표시 ㈊부분과 같이 (주소 3 생략)으로, 142평이 같은도면표시 ㈀,㈁,㈂부분과 같이 (주소 2 생략)로, 76평이 같은도면표시 ㈆,㈇부분과 같이 (주소 1 생략)으로, 56평이 같은도면표시 ㈈,㈉부분과 같이 (주소 4 생략)로, 106평이 같은도면표시 ㈃,㈄부분과 같이 (주소 5 생략)로, 45평이 같은도면표시 ㈋부분과 같이 (주소 6 생략)으로 각 분할되어 원고 1이 점유하는 토지는 (주소 1 생략)으로, 원고 2, 원고 3이 점유하는 토지는 (주소 2 생략)로, 원고 4가 점유하는 토지는 (주소 3 생략)로,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가 점유하는 토지는 (주소 4 생략)으로, 원고 10, 원고 11이 점유하는 토지는 (주소 5 생략)으로, 원고 12가 점유하는 토지는 (주소 6 생략)으로 각 지번이 변경된 사실, 한편 위 대지들은 1962.3.19. 소외 대전생사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77.7.6. 정리회사인 소외 중화실업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분할이 되고 지번이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소외 삼광흥업주식회사외 소외 1 사이의 위 각 대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그 대금도 전액지급된 것이 아니며 또 원고들은 자기앞으로 위 각 대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다 목적을 달하지 못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거나 평온 공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소외 8의 증언은 위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3, 소외 2 및 당심증인 소외 9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에서 인정한 점유의 권원에 비추어 원고들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소외 중화실업주식회사는 1977.11.9. 서울민사자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77카1012호로 회사정리결정을 받았고, 현재 피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바, 원고들의 위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 진행은 위 회사정리결정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는 권리와는 관계없이 목적물에 대한 현실적 지배상태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시효취득 기간의 진행을 중당시키기 위하여는 종래의 점유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 회사정리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회사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자주점유자가 사실상 지배상태를 상실하였다고 볼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들고 있는 회사정리법 제54, 55조는 관리인의 회사재산의 처분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법 제56, 57, 58, 67조는 회사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의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행사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관한 것으로서 체납처분이 중지된 기간중에는 국세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는 규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중화실업주식회사가 위 대지들을 취득한 후인 1977.8.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적당한 가격으로 매수하던지, 혹은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점유대지를 인도하라는 통고를 하였던 바, 그 무렵 원고들은 위 중화실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니, 그때 시효의 완성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원고들의 피고주장과 같이 위 중화실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게 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승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소외 10, 소외 11은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주장의 대지인도와 같은 재판의 청구는 최고에 지나지 아니하여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을 제3호증의 1 내지 4(각 통지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에서 배척한 증거를 제외하고는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배척한 증거를 제외하고는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 시효가 완성된 후인 1982.10.경 피고에게 다시 이사건 토지를 염가로 매수하겠다고 제의하여 왔는바, 그때에 원고들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4(각 통지서), 을 제4호증(약정서), 을 제5호증(등기권리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0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주장의 매수제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위 피고 주장의 매수제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하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원고들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 및 소외인들은 위 각 점유대지들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각 그 점유의 승계도 적법하므로 위 인정의 각 점유개시일로부터 각 20년이 경과한 때인 원고 1은 1980.11.23.에,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10, 원고 12는 각 1980.8.22.에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1은 각 1980.11.11.에 각 그 점유대지들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대지들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가진 위 중화실업주식회사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원고들 점유 대지에 관하여 위 각 일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이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황대연 양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