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환지의 가액이 종전토지의 가액보다 증가한 경우 지방세법 105조 5항 소정의 취득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70구221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더보기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