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현 담당변호사 김예나린)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아시스 담당변호사 조영상)
【제1심판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4. 10. 18. 선고 2023드단106989 판결
【변론종결】2025. 12. 3.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2,646,06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혼 무효를 원인으로 상속회복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고, 재산분할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라항(제2면 아래에서 제7행부터 제2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인정근거(제3면 제2행)에 갑 제28호증을 추가한다.
『라. 망인은 2021. 4. 29. 부천시 오정구 (주소 1 생략) (건물명 1 생략) (호수 1 생략) (이하 ‘(건물명 1 생략)’라 한다)를 1억 9,6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21. 10. 8. 부천시 오정구 (주소 2 생략) (건물명 2 생략) (호수 2 생략) (이하 ‘(건물명 2 생략)’이라 한다)를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2022. 1. 27. 부천시 원미구 (주소 3 생략) (건물명 3 생략) (호수 3 생략) (이하 ‘(건물명 3 생략)’라 한다)를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22. 5. 3. 부천시 (주소 4 생략) ○○아파트 (호수 4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망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본안 전 항변의 요지
망인은 2022. 9. 28.경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신용카드 대금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그때까지 망인과 원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데에 관한 명시적인 협의가 존재하였다. 그러한 협의가 없음을 전제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망인과 별거하기 시작할 무렵 망인에게 "내가 대출 받은 3,000만 원은 보내주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망인이 원고에게 위 3,000만 원과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대금을 보내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증거에다가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부터 갑 제15호증까지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21. 5.경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망인에게 지급하였고, 그 무렵 망인은 (건물명 1 생략)를 1억 9,600만 원에 매수하여 사망 시까지 소유하였다.
원고는 2021. 10.경과 2022. 1.경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망인에게 지급하였고, 그 무렵 망인은 (건물명 2 생략)을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사망 시까지 소유하였다.
다) 원고는 2022. 4.경부터 2022. 8.경까지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억 7,8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망인에게 지급하였고, 그 무렵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사망 시까지 소유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과 별거하기 시작한 뒤로도 여러 차례 "나 좀 받아주면 안 돼?", "우리 진짜 잘 살아보면 안 될까?"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망인과 사실혼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내 돈 2억 원 내놔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망인이 사실혼 기간 중에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로도 여러 차례 망인에게 사실혼 관계의 회복을 요청하거나,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보다 훨씬 다액인 2억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서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사정들(즉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의 규모, 그에 대한 양쪽의 기여도, 재산분할 방법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협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망인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원고와 망인의 순재산 합계 745,292,135원의 50%에 해당하는 372,646,0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여기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9행 "2020. 9. 27."을 "2022. 9. 27."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 다항, 제5의 가항 각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나.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ㆍ분배한다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을 감안하여 이 사건에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원고와 망인이 별거를 시작함으로써 사실혼 관계의 해소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진 2022. 9. 27.을 기준으로 산정하되(대법원 2011. 6. 7. 자 2011스52 결정 등 참조), 위 일자 이후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등 참조), 당사자들이 일치하여 그 대상 및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대상 및 가액을 정한다.
다.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차량을 구매하고자 부담하게 된 대출금 채무 396,265원이 분할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별지 분할재산명세표 원고 소극재산 순번 1번 기재).
갑 제26, 2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9. 8. 원고 99%, 망인 1%의 지분비율로 (차량번호 생략) 스파크 1.0 차량을 취득한 사실, 원고는 위 차량의 취득대금을 마련하고자 △△△캐피탈로부터 그 무렵 1,51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2022. 9.경 위 대출금 채무는 396,265원이 남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사실혼 해소 이후인 현재까지 위 차량을 보유하며 자신의 이익으로 운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위 차량을 계속하여 운행하는 만큼, 그가 위 차량의 구매를 위한 대출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차량의 사실혼 관계 해소 시 또는 현재 교환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위 차량을 분할대상 적극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위 대출금 채무도 분할대상 소극재산에서 제외함이 형평의 원칙에 들어맞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대출금 채무는 분할대상 소극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스스로 얻은 소득만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하여 자신만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은 분할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다.
가)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망인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아울러 갑 제7, 8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30호증부터 갑 제36호증까지, 을 제6호증부터 을 제11호증까지의 각 기재, 제1심법원과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사실혼 기간 중 망인에게 매달 수백 만 원의 돈을 이체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얻은 소득 대부분을 망인에게 건네주어 관리하게 하였던 점, ② 원고와 망인은 늦어도 2021년 이래 식비와 의류비용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원고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이에 따라 망인이 2021년 이래 원고에게 건네준 돈은 대부분 그 즉시 원고 명의로 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자신이 얻은 소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음은 물론,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도 함께 부담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을 포함한 사실혼 기간 중의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분할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원고 40%, 망인 60%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망인의 기여 정도, 원고와 망인이 유지한 사실혼 기간,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 해소 무렵 각자 보유한 재산의 현황, 그 밖에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 해소 당시 나이, 직업, 재산분할의 청산적인 성격과 부양적 요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위와 같이 정한다.
가) 원고는 2017. 3. 31.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2022. 9. 27.경 망인과 별거할 때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2020. 3. 17. 협의이혼에 기한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같이 동거하면서 망인에게 급여 상당의 돈을 보내주었다. 특히 원고는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부동산 자금, 가구 및 생활용품, 망인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의류 구입비용 등을 부담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자금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망인은 이혼신고 후에도 경제생활을 공유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망인과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대부분의 소득을 망인에게 건네주고 그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고, 원고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망인에게 건네준 돈의 합계액은 4억 원이 넘는다. 망인 역시 나름대로 소득활동을 하며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고, 망인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에게 또는 원고를 위하여 건네준 돈의 합계액은 5억 원(그 중에는 앞서 본 대로 2021년 이래 일상생활을 위하여 지출된 원고 명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포함되어 있다)이 넘는다.
원고는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 한편, 망인은 2022. 4. 20. (건물명 3 생략)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2022. 7. 21. (건물명 1 생략)에 관하여 보증금 2억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위 각 보증금의 반환 채무를 단독으로 부담하게 되었는데, 망인은 위 각 보증금을 (건물명 3 생략)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들인 소외 1, 소외 2에게 각 그 대금으로 지급하는[제1심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2023. 12. 1. 회신) 중 202/400면, 222/400면, 전자소송기록상 면수이다, 이하 같다] 등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건네받은 대출금 이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자신이 보유한 현금 또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마련하면서 원고와 사이의 공동재산을 형성ㆍ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 재산분할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와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망인 명의의 각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소유권을 확정하고,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으로서 아래 계산식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정한다.
[계산식]
① 원고와 망인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208,275,360원(= 원고와 망인의 순재산 합계 520,688,400원 × 40%, 원 미만 버림)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원고의 부족분)
239,410,509원{= 208,275,360원 ‑ (-31,135,149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밑도는 2억 3,900만 원
마.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재산분할로 2억 3,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나, 피고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금 지급채무를 상속하였을 뿐이고, 위 재산분할금 지급채무는 원고의 청구에 따른 재판이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는 것이므로 그 확정 이후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생략]
판사 기우종(재판장) 신옥영 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