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신청인, 피항고인】 근로복지공단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서울행정법원 2025. 9. 8. 자 2025아1233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 취지】 1.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142, 서울고등법원 2023누60911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22,900원임을 확정한다.
2.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적절한 재판을 구한다.
【이 유】 1. 항고이유 요지
대상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진료기록감정의 감정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받은 점, 현재 피신청인은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무자력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소송당사자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2헌바335 결정 참조), 소송비용액확정절차는 이미 소송비용부담재판에 의하여 확인된 권리의무의 구체적 범위를 확정하는 사후적ㆍ부수적 절차에 불과하다(대법원 2015. 9. 11.자 2014마909 결정 참조).
대상사건에서 피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이 촉탁되었는바, 그 감정비용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나아가 법원이 소송구조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소송구조결정을 하였다거나 피신청인이 현재 자력이 없다는 사정은 재량감액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김형진 김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