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3행의 괄호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만약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에 관하여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사후에 이를 다시 자유롭게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분리과세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 제1심판결문 5쪽 6행의 “불과하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불과하다. 나아가 지방세법 제103조의32 제1항이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이 ‘과세표준 신고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과세표준 신고에 필요한 사항’에는 신고의 방법 및 절차뿐만 아니라, 신고의 효력 및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력, 신고 후 변경 가능성 등 신고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 제1심판결문 5쪽 11행의 “이고,”부터 12행의 “없으므로,”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다. 즉, 지방세법 제103조의32 제1항이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선택을 허용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법령의 문언상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을 선택한 것’과 ‘신고하는 것을 누락한 것’을 구별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납세의무자가 특정 소득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그것이 의도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해당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지,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의도나 동기를 기준으로 신고의 효력을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의도나 동기에 따라 법령의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과세의 공평성을 해칠 수 있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기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아 분리확정된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을 다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납세의무자가 사후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과세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크다.】
○ 제1심판결문 6쪽 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비영리내국법인이 일단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기로 선택한 이상 그에 따른 조세법률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기로 선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사후적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신뢰하고 다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내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애초에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 변경을 제한하는 것이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바,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 제2항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의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큰 반면,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소득은 이미 특별징수 단계에서 과세가 완료된 것이므로 ‘환급액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 자체로 이유 없으며, 설령 납세의무자가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기로 선택한 후 사후적으로 이를 신고했더라면 더욱 유리했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결과일 뿐 그에게 어떠한 사익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법익균형성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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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원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26. 1. 14. 자 참고서면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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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