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7호증”을 “9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5 내지 16행의 “2022. 4. 1. 자 수기 영수증 밖에 없다. 주유비 및 식대는 농사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를 “삽, 호미, 낫 등을 구매하였다는 2022. 4. 1. 자 수기 영수증(갑 제8호증의 1)밖에 없고, 그와 같이 구입된 농기구가 2023년도에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2023년도의 과세기준일 이전에 지출된 주유비 및 식대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갑 제10호증의 7, 8)도 주로 용인시에서의 주유한 내역과 서울과 성남 등지에서의 식사내역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의 농사와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농지란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고,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대상 토지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원고는 2023년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돼지감자를 재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24. 5.경 이 사건 토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서 돼지감자를 수확한 적이 있고, 2025. 2.에도 이 사건 토지에서 돼지감자를 수확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그러나 농업경영의 일환으로 재배되는 돼지감자는 다년생 식물로서 통상 4월이나 5월에 약 70cm 간격의 이랑을 만들고 35~40cm 간격으로 알뿌리를 심은 후 지지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재배하다가 11월부터 수확하고, 겨울이 지난 후 다음해 3월부터 다시 수확할 수도 있으나, 한 번 심어놓으면 없애기 어려울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고, 사람이 재배하지 않아도 야생에서 저절로 자라기도 하는 특성이 있는데, 원고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농업경영 차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돼지감자를 심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2023. 5. 말에서 같은 해 6. 초경 사이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서 돼지감자가 재배되고 있다고 볼 만한 밭이랑, 지지대 등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잡풀이 우거진 상태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2023년도에 돼지감자 재배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처럼 2024년이나 2025년에 이 사건 토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돼지감자가 일부 채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배를 위해 파종한 돼지감자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채취가 아닐 뿐 아니라, 돼지감자는 한 번 심어놓으면 없애기 어려울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고 사람이 재배하지 않아도 야생에서 저절로 자라기도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당시 채취된 돼지감자가 원고가 2023년에 농업경영 차원에서 식재한 돼지감자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