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9. 10. 10.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보통징수 방식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납부된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였다. 위 각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제20호증)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 제1심판결문 14쪽 12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2018. 12. 31.까지 토지조성공사 및 분양절차가 완료된 부분으로서 그 토지조성공사 최종 완료일(2018. 12. 31.)이 1공구 준공완료일(2019. 12. 30.) 이전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은 2019. 8. 22. △△지구의 공사 완료 부분과 미완료 부분을 구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1공구(완료 부분)와 2공구(미완료 부분)로 공구분할하는 공고를 하였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위 공구분할 고시 당시 공사 완료 부분인 1공구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1, 2, 3공구에 걸쳐서 위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 원고는 공구별 공사원가 집계가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원가 집계 역시 불가능에 가깝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단위당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조성공사 시작일부터 1공구 준공 무렵인 2020. 1. 19.까지의 기간인 A기간 동안 △△지구 전체 토지조성공사에 지출된 지목변경비용을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1m2당 조성원가(단위당 과세표준)를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단위당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위당 과세표준은 이 사건 토지의 조성에 지출된 지목변경비용 및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아닐뿐더러, 이러한 방식은 적어도 A기간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에 소요된 단위면적당 비용이 그때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에 소요된 단위면적당 비용과 같거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 전제되어야만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전제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즉, A기간의 종기인 1공구 준공 무렵에는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예정 비용의 대부분이 투입되었을 것인 반면, 당시 공사 미완료 부분인 2공구 부분 중 상당수는 아직 예정된 비용이 모두 투입되지 않은 상태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고 주장과 같이 계산할 경우 이 사건 토지들의 1m2당 조성원가(단위당 과세표준)가 부당하게 과소 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단위당 과세표준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⑦ 한편 원고가 제시하는 서울고등법원 2023. 5. 11. 선고 2021누56352 판결은, 법인장부 작성 무렵에 사업대상 토지 대부분의 준공이 완료되어 추가 투입 비용이 미미할 것으로 보였던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서로 전제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이 사건에서는 원고 법인장부상 A기간의 종기인 위 2020. 1. 19.을 기준으로 할 때 공사가 미완료된 부분의 면적이 상당하였다) 그 결론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더욱이 위 판결의 사안에서는 원고가 문제된 토지에 대하여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먼저 취득세를 신고한 적도 없어서 과세관청이 해당 토지에 대해 특정 택지조성원가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별다른 법적 근거도 없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세액 재계산 내역
(단위: 원)구 분기 신고재산정미환급취득세 결정세액7,848,059,8404,305,415,1103,542,644,730취득세 가산세 등462,085,83012,067,410450,018,420농어촌특별세1,130,298,2301,481,215,710-350,917,480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등807,720361,760,380-360,952,660합계9,441,251,6206,160,458,6103,280,79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