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조합원입주권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소득세법과의 균형적인 해석 및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보아야 한다.
2)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7조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부칙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금만을 지급한 채권적 권리자의 신뢰를 보호하면서 이미 잔금까지 지급한 물권적 권리자인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나. 판단
1)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지방세법은 제2장에서 취득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대상 물건별로 취득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취득시기인식, 과세표준, 세율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을 규정하면서, 그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1조 제8호에서 정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한 멸실예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에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여부가 아니라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개념을 전제로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에서도 ‘조합원입주권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법으로써, 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임대소득의 비과세(제12조), 양도소득의 비과세(제89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제52조) 등의 규정에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시가, 규모 내지 면적, 보유기간 등)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의 개념에 관한 일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반면 제88조 제9호에서 ‘조합원입주권’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조합원입주권 보유와 관련한 비과세 양도소득(제89조)1), 장기보유 특별공제(제95조), 양도소득세의 세율(제104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들 및 소득세법 부칙<제7837호, 2005. 12. 31.> 제12조2) 등에서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 취득의 기준시점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정함을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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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부칙<제7837호, 2005. 12. 31.>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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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에 관한 지방세법상 취득세 관련 규정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규정의 내용, 체계 등을 달리 하는 이상, 개정 지방세법 제13조3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 취득시점을 소득세법과 달리 해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 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참조).
원고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 이전인 2018. 3. 26. 구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20. 8. 12.) 이후인 2020. 10. 말경 이 사건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철거되어 멸실됨으로써 이 사건 종전 주택은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에서 주택 수에 가산하는 것으로 정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었다. 즉, 원고는 ㉠ 이 사건 종전주택의 취득 당시(2018. 3. 26.) 이미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20. 8. 12.) 당시에도 아직 철거되지 않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 이 사건 종전주택 멸실 무렵(2020. 10. 말경)에는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라 주택 수에 가산되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가 내세우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20. 8. 12.) 이전에 이미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철거되어 멸실된 사례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20. 8. 12.) 당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수에 가산되는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한다. 나아가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7조는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조합원입주권 등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이 정하는 주택 수의 판단 범위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20. 8. 12.) 당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원고에게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례들과 달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