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고, 관계 법령을 별지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약칭을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2021년 재산세 등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쟁점 토지는 2021년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법령 해석에 따르면 원고가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21. 5. 10.은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 시점인 ‘토지 공급 완료일’이라고 볼 수 없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년) 제102조 제7항 제5호 (가)목 2)에 규정된 ‘토지 공급 완료일’의 의미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서 괄호 안에 기재된 “매수자의 취득일, 임대차 개시일 또는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말한다.”라는 문구 중에서 앞부분의 ‘매수자의 취득일, 임대차 개시일 또는 건축공사 착공일 등’은 뒷부분의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의 예시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즉, ‘토지 공급 완료일’ 해당 여부는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쟁점 토지는 2021년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법령상의 제한과 대지 상태로 인하여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2021. 5. 10.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날짜가 ‘토지 공급 완료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판단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주장하는 핵심 쟁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년) 제102조 제7항 제5호 (가)목 2)에 규정된 ‘토지 공급 완료일’의 의미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서 괄호 안에 기재된 “매수자의 취득일, 임대차 개시일 또는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말한다.”라는 문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있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입법 연혁, 개정 이유, 조문 구조 등을 고려하면 위 문언은 ‘토지 공급 완료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① ‘매수자의 취득일’, ② ‘임대차 개시일’, ③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의 세 가지 유형으로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원고가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21. 5. 10.은 ‘매수자의 취득일’로서 ‘토지 공급 완료일’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쟁점 토지에 대하여는 2021년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분리과세대상 기간의 종기(토지 공급 완료일)가 이미 지났으므로, 쟁점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년) 제102조 제7항 제5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년) 제102조 제7항 제5호 (가)목 2)의 ‘토지 공급 완료일’의 의미에 관한 원고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입법 연혁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년) 제102조 제7항 제5호의 취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시행자에게 분리과세라는 세제상 지원을 제공하려는 데에 있다. 실제로 이 규정은 2020. 12. 31. 개정 전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어, 분리과세의 적용 대상을 ‘시행자가 소유하면서 직접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 중인 토지’로 한정하고 있었다. 위 규정이 2020. 12. 31. 개정된 이유는, 기존 규정이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만을 분리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자가 자금 조달을 위하여 토지를 담보신탁한 경우 등과 같이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개정된 규정은, 토지의 소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시행자에게 세제상 지원을 제공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이처럼 2020. 12. 31.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는 종전과 같이 토지의 소유 형식에 착안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한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해당 토지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하는 체계로 전환하였다. 즉, 소유자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시기와 종기를 객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호 (가)목은,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전에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전제로,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인가일 또는 토지 공급 완료일’ 중 빠른 날까지 기간에 한하여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목 2)는 괄호 부분에서 토지 공급 완료일의 의미를 보충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앞서 본 것처럼 ‘매수자의 취득일, 임대차 개시일,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한 날’로 정하여 분양ㆍ임대ㆍ직접 사용이라는 서로 다른 토지 제공 방식에 따라 토지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한 것이다.
③ 이러한 입법 연혁과 개정 규정의 체계를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년) 제102조 제7항 제5호 (가)목 2)의 괄호 안 문언은 같은 호 (가)목에서 이미 예정하고 있는 토지 제공 방식인 ‘시행자가 직접 사용’, ‘분양 계약’, ‘임대 계약’의 경우에 각각 대응하는 토지 공급 완료일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이, 분양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수자의 취득일’이, 임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차 개시일‘이 각각 토지 공급 완료일이 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분양 계약이나 임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나 임대차기간 개시일이라는 계약 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대상 기간의 종기를 명확히 확정할 수 있고, 시행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이라는 실질적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과세 요건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 규정의 체계와 취지에도 부합한다.
④ 원고의 주장처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 (가)목 2)의 괄호 안의 문언 중 매수자의 취득일, 임대차 개시일 또는 건축공사 착공일 등을 단지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의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분양 계약이나 임대 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도 토지의 ‘사실상 사용’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는 개정 규정을 통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 입법자의 의사와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22년 재산세 등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쟁점 토지는 2022년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의 해당 여부는 건축허가 여부와 무관하며,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2023. 6. 10. 법률 제18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공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2년) 제102조 제1항 제1호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였을 뿐 ‘제한한다’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비록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2년) 제103조 제1항 제3호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이에 해당하여야만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건축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공장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면 그 부속토지 또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2022년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이미 공장 건축에 실질적으로 착공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쟁점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한다.
2) 판단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주장하는 핵심 쟁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2년)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 건축물(제10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 부분의 해석이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입법 연혁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문언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요건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범위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건축 중인 건축물은 같은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장용 건축물’이 될 수 없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쟁점 토지는 2022년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그 지상에 건축될 공장의 건축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건축에 착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2년)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2년)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공장용 건축물’의 의미에 관한 원고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1)
① 입법 연혁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2년)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공장용 건축물’의 의미에 관한 보충 설명에 해당하는 괄호 부분은 공장용 건축물로 인정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범위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정하려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하나로 “건축 중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 “건축 중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 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법적 분쟁이 빈번하였다(원고가 근거로 인용한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8406 판결도 이러한 개정 전 규정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 이에 입법자는 2018. 12. 31. 개정 시 같은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본문 중 “건축 중인” 부분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이라고 고친 것이다.
② 원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2년)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괄호 부분의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제한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완성된 공장용 건축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이한 결론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괄호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장용 건축물이 완성된 공장용 건축물을 의미한다는 점은 문언상 명백하다. 괄호 부분은 건축 중인 건축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이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에서 ‘포함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이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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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1) 원고는 쟁점 토지가 그 지상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건축허가가 지연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2. 6. 10. 법률 제18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전에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된 경우: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의 날 중 빠른 날까지
1) 준공인가일
2) 토지 공급 완료일(매수자의 취득일, 임대차 개시일 또는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