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1외 1인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24. 1. 24. 선고 2019드합5086(본소), 2019드합6782(반소) 판결
【변론종결】2024. 7.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및 면접교섭(직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재산분할로,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에게 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하며,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2. 제1심판결 중 친권자 지정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3. 1. 10.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나. 반소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2억 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친권자 지정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 재산분할 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면접교섭(직권) 부분 중 일정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일정: ①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15:30부터 일요일 15:30까지(2박 3일), ② 그 밖의 금요일 15:30부터 22:00까지, ③ 매주 수요일 1번 영상통화, ④ 사건본인들의 여름, 겨울방학 기간 중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하는 각 7박 8일간, ⑤ 설 및 추석 연휴기간 중 각 1박 2일간,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 부분, 반소 위자료 청구 부분, 본소 및 반소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이 따로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5.결론’ 부분 제외, 별지3, 4 포함) 중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지정 청구 및 면접교섭(직권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중 제6쪽 제14행 내지 제7쪽 제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20%, 피고 80%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가 별거에 이르기 전까지 약 8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점,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물리치료사, 보험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도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을 운영하면서 높은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였는바,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은 이러한 피고의 소득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제1심판결 별지3 분할재산명세표 중 피고 적극재산 순번 23번 주식(주식회사 ○○○ 2,000주)의 취득 및 유지에 피고의 기여가 컸던 것으로 보이고 위 주식은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의 약 84%를 차지하는 점, 그 밖에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등 여러 사정,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와 이용상황,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주식회사 △△△ 주식 2,160주(제1심판결 별지3 목록 분할재산명세표 중 피고 적극재산 순번 24번) 중 원고의 분할비율에 해당하는 별지1 목록 기재 주식(432주 = 2,160주 × 20%)을 양도하고, 피고는 위 주식양도 사실을 주식회사 △△△에게 통지한다. ② 나머지 원고 또는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소유권을 확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으로서 아래 계산식에 따른 정산금 14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계산식]
① 제1심판결 별지3 목록 분할재산명세표 중 피고 적극재산 순번 24번을 제외한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89,180,481,514원 × 20% = 17,836,096,302원(원 미만 버림)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17,836,096,302원 - 3,537,802,787원 = 14,298,293,515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143억 원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 주식의 가액이 위 회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의 감소를 고려하지 않고 영업이익이 급증한 과거 수익흐름을 기준으로만 가액을 평가함으로써 과다하게 산정된 점, 피고가 현금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주식회사 ○○○ 주식을 현물분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그 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대법원 2018. 12. 17.자 2016마272 결정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2021. 8. 26.자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주식의 가치는 과거의 실적과 미래의 예상 실적에 터 잡아 형성ㆍ산정될 수밖에 없고, 위 감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위 주식의 가액을 2021. 3. 31. 기준 75,318,995,696원으로 평가하였는바, 위 감정인의 감정과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혼인기간 중 주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위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원고로서는 위 주식이 원고에게 분할되는 경우 사실상 경영권 행사에 관여할 수 없는 주주의 지위에 머물게 되고 비상장주식의 처분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반면 피고는 위 회사의 창립자이자 대주주로 현재도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재산분할로, 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에게 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하며, ② 피고는 원고에게 14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중 제7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3) 및 5) 등이 부부의 이혼 후 그 자의 친권자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중 제8쪽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의 단독친권으로의 변경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의료행위시 수혈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점, 원고는 피고와 별거 이후 사건본인들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등교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를 단독친권자로 지정할 경우 피고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라거나 보호자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본인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사실상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사건본인들의 건강과 복리가 저해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하되, 사건본인들의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한하여 피고의 친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중 제8쪽 제17 내지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면접교섭에 대한 판단(직권판단)
비양육친인 피고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 점, 이와 같은 면접교섭 일정은 원고와 피고의 의사, 상황의 변화에 따라 추후 변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상황에 맞게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변경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도 아닌 점, 사건본인들이 성장하면서 피고와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변경할 수 있는 점(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 등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점(민법 제837조 제5항) 및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별지2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함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본소 및 반소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지정 청구 및 면접교섭(직권)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및 면접교섭(직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친권자 지정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이용호 이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