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 “지방세법특례제한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제13조), 정관변경의 시·도지사 인가(제17조), 임원의 겸직 금지(제21조), 기본재산관리(제23조), 재산취득보고(제24조)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사회복지단체는 보험가입(제34조의3), 정기·수시 안전점검 실시(제34조의4), 시설장 및 종사자 자격(제35조, 제35조의2), 운영위원회 설치(제36조), 수용인원 제한(제41조) 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제51조). 나아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단체가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제40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등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부과 받는다(제54조 내지 제56조).
한편, 원고와 같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관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장애인활동법은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및 제공에 관한 규율이 핵심이며(제5조 내지 제19조의2), 활동지원기관이 부담하는 의무 및 이에 관한 감독이나 벌칙도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제22조 내지 제25조, 제47조 내지 제49조).』
○ 제1심판결 제5면 제11~12행, 제17~18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장애인활동법”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사회복지법인과 마찬가지로 주민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주민세 면제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그 범위가 모호해질 우려도 있어서 이러한 주장은 법률 문언의 형식, 내용에 반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2)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처분한 것을 가리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세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 참조).』
○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 “2)”를 “3)”으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