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 즉 ①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단체’와 본질적으로 같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인격이 없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기관과 달리 과세관청으로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 받는 것은 조세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②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에서 상당수의 기관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받고 있는데, 원고에 대하여 이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원칙 및 비과세 관행에 어긋난다는 주장 등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포함)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의 “단체” 다음에 “(이하 ‘사회복지단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제13조), 정관변경의 시·도지사 인가(제17조), 임원의 겸직 금지(제21조), 기본재산관리(제23조), 재산취득보고(제24조)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사회복지단체는 보험가입(제34조의3), 정기·수시 안전점검 실시(제34조의4), 시설장 및 종사자 자격(제35조, 제35조의2), 운영위원회 설치(제36조), 수용인원 제한(제41조) 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제51조). 나아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단체가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제40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등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부과 받는다(제54조 내지 제56조).
한편, 원고와 같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관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장애인활동법은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및 제공에 관한 규율이 핵심이며(제5조 내지 제19조의2), 활동지원기관이 부담하는 의무 및 이에 관한 감독이나 벌칙도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제22조 내지 제25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단체에 준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고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처분한 것을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세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