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의 정의 및 요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문언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비지’의 의미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상 ‘체비지’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이를 파악하여야 함이 옳고, 이는 법률에 없는 과세요건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을 따르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체비지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이 체비지가 아니라고 입장을 바꾼 것은 금반언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10. 30.자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2014. 10. 29.자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당시 ‘대지 및 건축시설의 규모(공급계획)’에는 ‘체비지(일반분양)’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피고는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분양 방식으로 공급하는 체비지로 정한 것임을 전제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내지 변경인가 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을 내린 피고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지 변경인가 당시의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관리처분계획 당시 정한 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분양 하지는 않으면서 체비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었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의 혜택만 보려는 태도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