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 제1심판결문 5쪽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행의 “2013. 7. 25. 및 2013. 4. 30.”을 “2013. 7. 26. 및 2014. 4. 30.”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9쪽 10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의 정의 및 요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 문언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비지’의 의미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상 ‘체비지’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이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는 법률에 없는 과세요건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을 따르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 제1심판결문 10쪽 15행의 “도시정비법”을 “구 도시정비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1쪽 9행의 “보류지하여”를 “보류지로 지정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2쪽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사)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된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정비사업으로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일정한 기준 아래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 즉 사업완료 후 분양처분의 내용을 미리 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체비지’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 중 관리처분계획상 인가를 받은 보류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되었더라도 사업시행자가 그 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관리처분계획의 법률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라고 명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받은 부동산을 일반분양하지 않고 종국적으로 취득한 경우까지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게 되는바, 이는 앞서 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해석이 된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13쪽 6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