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이현민)
【피고, 항소인】 김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구합56266 판결
【변론종결】2024. 11.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0. 13.자 상속분 상속세 409,427,4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신청하였고"를 "신청하였고, 위 평가심의위원회는"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6, 17행의 각 "409.247,422원"을 "409,247,422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의 "시가안정"을 "시가인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의 "증거들만으로"를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0행의 "사이에는"을 "사이에"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이승한 심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