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2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5)항 부분을 추가한다.
『 (5)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에서 말하는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만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의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본문에서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본문에 대한 예외로서 단서에서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는 위임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 및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제2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규정 자체가 수권규정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설령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모두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의 문언과 달리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6223 판결의 취지 참조).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규율됨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이 아닌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각 호의 해석론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 제13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출납전표(갑 제19, 20호증)를 제출하면서,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10만 원이 증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위 각 출납전표에 위탁자 지위 변경의 대가인 1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곧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변경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한 각 10만 원의 금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위 각 출납전표의 확인일자는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체결일자(2021. 4. 29. 및 2021. 5. 10.)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제1심법원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체확인증, 거래내역확인증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이후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 위 각 출납전표를 제출한 점, 위 각 출납전표는 날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이 컴퓨터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